[말레이시아] 식품 및 음료에 영양 등급 시스템 도입 검토
조회331말레이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말레이시아, 식품 및 음료에 대한 영양 등급 제도 도입 및 설탕세 인상 검토
2024년 8월 26일,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Datuk Seri Dzulkefly Ahmad)은 자국민의 질병 발생률 감소를 위해 식품 및 음료에 대한 영양 등급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곧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힘. 이 시스템은 ‘설탕과의 전쟁(War on Sugar)’ 캠페인의 일부로,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것을 목표로 함
1. 배경 :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말레이시아의 국가 건강 및 질병 발병률 조사(NHM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성인의 54.5%가 복부비만으로 나타났으며, 인구의 20%가 당뇨를 앓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국민들의 설탕 소비를 줄이기 위해 2019년 설탕 음료에 대한 소비세를 도입했고, 단 음식 및 음료 구매가 9.25% 감소했다고 밝혔음.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설탕과의 전쟁’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음
2. 설탕 소비 억제 정책 주요 내용
1)음료 등급제 검토
-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비만,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만성 호흡기 질환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NCD)의 증가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탕 함량에 따른 음료 등급제 검토
- 보건부 장관은 다른 국가(싱가포르)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태와 유사(A,B,C,D로 분류하는 형태)한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
- 구체적인 실행 일정은 밝히지 않음
2) 음료 설탕세 인상 계획
- 말레이시아는 2019년부터 가당 음료에 대해 설탕세를 도입함
- 설탕 함량이 100ml 당 5g을 초과하는 음료, 100ml 당 설탕이 12g을 초과하는 과일주스나 야채 음료 대상
- 청량음료, 스포츠 음료, 에너지 음료, 달콤한 차나 커피, 풍미 우유, 과일 주스, 풍미 시럽 및 농축액 포함
- 설탕 함유 음료에 리터당 소비세 40센트(0.4링깃)를 부과해왔으나, 2024년 50센트(0.5링깃)로 인상
- 현재의 설탕세는 카페와 레스토랑 등에서 신선하게 만든 음료에는 적용되지 않음
- 보건부장관은 정부가 고려해야 할 4가지 ‘핵심 우선순위’ 설명 자료를 통해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대한 세금을 소매 가격의 20%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구체적인 대상 음료는 확정되지 않음
[※ 참고_싱가포르 음료 등급제(참고: Nutri-Grade 가이드)]
1. 개요
- 음료의 영양 등급은 설탕과 지방의 함량에 따라 A, B, C, D로 구분
- A(녹색)~D(빨강)으로 표시
2. 설탕 함량에 따른 등급(음료 100ml당)
3. 적용 대상
- 용기에 담겨 판매될 준비가 된 음료
- 자동 음료 판매기를 통해 판매되는 음료
(커피 머신 포함)
- 카페 등에서 직접 제조한 음료(커피, 스무디, 버블티 등)
- 알콜성 음료 및 특수목적 식품 제외
[영양 등급 마크 예시]
출처
bernama.com, Proposed Introduction of Nutri-grad System Will Be Presented To Cabinet Soon, 2024.08.26
NEW STRAITS TIMES, Health Ministry to launch 'war on sugar’, 2024.05.16
MINISTY OF HEALTH SINGAPORE, Extension of Nutri-grade Requirements to Freshly Prepared Beverages From 30 December 2023, 2023.6.30
KATI 농식품수출정보, [말레이시아] 비만율 증가에 따른 음료 등급제 시행 검토 중,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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