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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2024

[브라질] 수입식품 행정 절차 개정 (2024년 8월 1일 시행)

조회258

브라질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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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식품의약품감시국(ANVISA), 식품수입에 대한 새로운 행정 절차 발표

2024년 7월 3일, 브라질 식품의약품감시국(ANVISA)은 위생 감시 및 통제 대상 제품 수입에 대한 새로운 행정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힘. 브라질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수입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특정 식품 및 의약품은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의 수입자는 ANVISA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를 세관시스템(SISCOMEX)에 입력해야 함. 해당 조치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


1. 배경 : 법령 9.782/1999 및 Resolução da Diretoria Colegiada (RDC) 81/2008에 따라 식품의약품감시국은 공중보건 관리 제품군에 대해 수입 허가 및 행정 처리 업무를 수행함. 공중보건 관리 제품군에는 의약품, 면역생물학적 제품, 식품, 위생 제품, 흡연관련 제품, 화장품, 병원/의료/치과 관련 장비 및 제품, 모든 공중보건위험 관련 제품이 있음. 보건규제시스템(SNVS)의 기준에 따라 ANVISA 필수 등록, 등록 면제 식품군으로 구분하여 관리되어 왔음. ANVISA는 수입허가(등록)이 필요한 식품 카테고리를 업데이트하여 발표함


2. 주요 내용

1) 수입허가 신청(등록)(SISCOMEX)

- 24년 8월 이후 세관시스템(SISCOMEX)에 수입 신고서(DI)를 등록하여, 브라질 관세청(RFB)과의 통관절차를 시작해야 함

- 특정 제품(의료 및 의약 관련 제품, 화학 물질, 독성 물질 등의 위험 물질, 특정 농산물이나 수산물, 동물성 제품 등)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일부는 자동화된 허가 절차로 처리됨

2) 수입허가 대상 식품 카테고리(원문)

* 자세한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시행 세칙은 `24.12월중 발표할 예정

- 식품 안전과 관련된 제품 : ANVISA의 승인이 필요한 식품에는 건강보조식품, 기능성 식품 등이 포함됨

- 동물성 제품: 수산물, 육류,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식품은 브라질 농림축산부(MAPA)에서 별도 허가 요구

- 특정 식이 요구사항 제품 : 아동용 영양식이나 특수한 건강 상태를 위한 식품

3) 규정 미 준수 시 제품 압수, 폐기, 회사 면허 취소,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3. 브라질 식품 수입 절차시 유의 사항

1) ANVISA의 규제를 받는 식품 수입 시 허가 요건을 바이어와 협의하여 확인

- 세관시스템(SISCOMEX)에 수입허가서(LI) 등록

- 단일대외무역포털(Pucomex)에 수입 면허, 제품에 대한 건강 관련 문서(영양 정보, 성분 분석 보고서), 원산지 증명서, ANVISA에서 요구하는 기타 품질 보증 문서

- Solicita 시스템(ANVISA에서 사용되는 온라인 플랫폼)/Anvisa 양식(세부 사항, 성분, 제조 과정, 품질 보증 관련 문서 등이 포함)

- 산업송장 및 선하증권

- 제 3자 수입(DDR)을 승인하는 등록 소유자의 선언

- 사전에 결정된 중개기관을 통한 수입 허가

- 식품 수입/보관 활동에 대한 보건 면허증 또는 허가증

- 수입 프로세스 분석을 위해 추가 문서 요청 가능(제품 라벨, 품질관리 분석 보고서)


2) 식품 표시 사항(DRC 제 727/2022호 제 7조, 제8조) 준수

- 제품명, 내용량, 원산지 표시, 생산배치 표시, 유통기한 표시

- 성분 목록 : 모든 성분이 내림차순으로 표시되며, 음식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 영양 정보 : 칼로리,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나트륨 등 기본 영양 성분을 포함

- 식품 첨가물 사용에 대한 경고

- 필요한 경우, 식품 보관법 및 조리법

- 수입업체명, CNPJ(법인 등록 번호), 주소 등의 정보 표시


브라질로 식품 수출 시 사전에 ANVISA 수입허가 대상 여부 확인 필요

한국에서 브라질로 수출되는 소금, 해조류(김, 미역 등), 참기름, 들기름, 에너지음료, 생수 등의 제품은 기존에는 ANVISA의 수입허가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행정절차 개정 후 수입허가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구체적인 품목이 명시된 시행세칙이 2024년 12월 발표될 예정이지만, 이미 수입식품에 대한 행정 절차 개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함. 브라질로 식품 수출 전 ANVISA에 수입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문의처: https://antigo.anvisa.gov.br/fale-conosco (NCM(브라질 상품 특성 구분 코드) 번호, 제품 설명, 사용 표시, 요청하는 LPCO(라이센스, 허가, 인증서 및 기타 문서) 모델 및 수입 목적 명시 필요)



출처

aT 상파울루 지사, 브라질 비관세 장벽 조사 8월, 2024.09.03

Gov.br(Anvisa),  Anvisa informa sobre alteração nos tratamentos administrativos para importação, 2024.07.03

abifisa.org.br, Anvisa informa sobre alteração nos tratamentos administrativos para importação, 2024.07.03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2023 중남미 8개국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자료집/  (브라질) 2023 브라질의 식품 수출입 절차 및 식품 산업 현황 자료집,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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