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제3국 수입 유기농 제품에 EU 유기농 로고 사용 제한
조회711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유럽연합의 생산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는 경우에만 EU 유기농 로고 사용 가능
2024년 10월 4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제3국에서 수입된 유기농 제품이 유럽연합(EU) 법률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한 EU유기농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함. 이는 제3국의 생산 규칙이 EU법률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더라도 해당 제품이 EU 법률의 생산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1. 배경
EU의 유기농 생산, 라벨링은 「규정 (EU) 2018/848」에 의해 규제되고 있음. 독일 당국은 독일의 음료 제조 업체인 허바리아(Herbaria)의 음료 중 하나에 비식물성 비타민과 글루코네이트 철분이 포함되어, 독일 당국은 EU 유기농 생산 로고를 삭제하도록 명령함. 이에 불복하여 허바리아는 재판을 청구함. EU 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기농’ 이라는 용어가 붙은 가공식품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첨가할 수 없음
2. 주요 내용
1) 문제 사례 및 결과(원문)
① 허바리아는 독일 연방 법원에 미국에서 식물성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된 유사 제품은 이러한 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등한 대우가 있다고 주장함
② 미국은 생산 및 통제 규칙이 유럽 연합과 동등한 제3국으로 인정받고 있음. 즉, 미국산 제품은 EU에서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될 수 있음
③ 허바리아에 따르면 이러한 상호 인정 제도를 통해 경쟁 미국 제품은 EU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국 생산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EU의 유기농 생산 로고와 유기농 생산을 지칭하는 용어를 부착할 수 있음
④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러한 불평등한 대우에 대해 제3국에서 수입한 제품이 EU와 생산 및 통제 규칙이 동등한 것으로 인정받더라도, EU 법에서 정한 생산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EU 유기농 생산 로고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유기농 생산을 지칭하는 용어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
⑤ 법원은 이와 반대의 판결을 내릴 경우, 유기농 제품의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를 혼동할 수 있는 모호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함
⑥ 다만, 법원은 제3국의 유기농 생산 로고가 포함된 수입 제품의 경우, EU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해당 로고가 EU의 생산 및 통제 규칙을 모두 준수한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함
2) EU 유기농 로고 사용 규정(참고: 규정 원문)
① EU 내에서 유기농으로 생산, 판매되는 모든 미리 포장된 EU 식품에 유기농 로고 사용 가능
② 다음과 같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함
a. 농산물 성분의 중량 기준으로 95% 미만인 제품
b. GMO로 생산된 제품
c. 유기농 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야생 동물의 사냥이거나 낚시 제품
d. 제 10조 비유기농에서 유기농으로의 ‘전환’ 단계에 있는 제품
③ 천연 또는 자연 유래 물질이며 저용해도 미네랄 비료를 사용해야 함
④ 로고는 엄격한 규칙에 의해 표시되어야 함
a. 13.5mm x 9mm보다 작아서는 안 됨(매우 작은 포장의 경우 9mm x 6mm 허용)
b. 표준 녹색과 흰색 색상 구성표로 표시(단색 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변경 허용)
c. 별도 스타일을 지정할 수 없음(예 : 배경색 또는 3D효과 불가)
[EU 유기농 로고]
⑤ EU 유기농 로고 옆에는 관리 기관의 코드 번호와 제품을 구성하는 농업 원료의 재배 장소도 표시해야 함
⑥ 수입품에 대한 유기농 표시는 EU의 생산 및 관리 규칙과 동등하다고 국제 협정에 따라 인정된 비 EU 국가의 생산 및 관리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EU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강한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
출처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PRESS RELEASE No 160/24, 2024.10.04
European Union, 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European Commission, The organic 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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