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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2025

[러시아]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 야채 통조림 부가가치세(VAT) 인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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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연방 세법 일부 조항 개정 법안 발의

 24일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 소속 일부 의원들은 야채 통조림 제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를 기존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제872989-8호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 초안은 현재 국가두마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10%의 부가가치세(VAT)가 적용되는 식품 목록을 규정하는 러시아 연방 세법 162조 2항 1호에 “야채 통조림”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연방 세법 162조 2항 1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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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 공식 홈페이지


 동 법안의 발의 배경과 관련하여 국가두마 소속 의원들은 야채 및 채소 가공식품의 생산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내 생산량을 확대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들은 동 법안의 제안서에서 현재 외국 야채 통조림 제조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30%에 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야채 및 채소 재배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산 야채 통조림 제품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VAT)를 20%에서 1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입대체식품으로서의 야채 통조림(단기 보관용)

 러시아 당국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신선 및 가공 식품을 선별, 이를 수입대체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통계청(Rosstat)은 수입대체정책 지표로서 매년 수입대체식품의 국내 생산량 및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을 공개하고 있으며, 냉장 및 냉동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수산물, 단기 보관용 야채 통조림 등이 수입대체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2023~2024년 주요 수입대체식품 생산량 및 생산지수 변동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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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러시아 연방 통계청(Rosstat)


 그중 단기 보관용 야채 통조림 생산량의 경우 2023년 3만8천9백톤에서 18.7% 증가한 4만6천2백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러시아 당국은 야채 통조림을 비롯한 주요 식품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을 두고 성공적인 수입대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사점

 현재 러시아 당국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자국 내 생산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 수입대체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야채 통조림(단기 보관용)의 경우 당국이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선정한 수입대체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국내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18.7% 증가한 4만6천2백톤을 기록했음. 

 이에 더해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 소속 일부 의원들이 야채 통조림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를 20%에서 10%로 인하할 것을 제안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국내 야채 통조림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현지 전문가들은 향후 수입대체식품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량 제고를 위한 정책이 추가적으로 뒤따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음. 

 우리 기업들은 상기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출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출처

Buh.ru. Производителям консервированных овощей могут снизить ставку НДС. 2025.03.25.

https://buh.ru/news/proizvoditelyam-konservirovannykh-ovoshchey-mogut-snizit-stavku-nds.html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 공식 홈페이지

https://sozd.duma.gov.ru/bill/872989-8

러시아 연방 통계청(Rosstat) 공식 홈페이지

https://rosstat.gov.ru/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309872@gw.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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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러시아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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