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라벨 표시 기준 전면 개정 발표 (2027년 3월 16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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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라벨 표시 개정안과 감독관리 방법 발표
2025년 3월 27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및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국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라 국가 식품안전 표준 심사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식품안전 국가표준 포장식품 라벨링 통칙"(GB 7718-2025)을 포함한 50개 국가 식품안전 표준과 9개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식품안전 국가표준 포장식품 영양성분 라벨 통칙“(GB 28050-2025)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2027년 3월 16일 동시 시행될 예정임
1. 주요 내용 안내
①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방법 명확화
→ 글루텐 함유 곡물, 갑각류, 생선, 달걀, 땅콩, 대두, 우유, 견과류 등 8대 알레르기 유발식품 및 그의 제품이 포함된 경우, 성분표 내에서 쉽게 식별 가능한 이름과 표시 방식(예: 굵은 글씨 또는 밑줄)을 사용하여 표시해야 함
→ 성분표 인근 위치에 별도의 알림 문구로 표시할 수도 있으며, 표시 시 다음과 같은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알림)”같은 유도어(선택사항)를 사용할 수 있음
② 식품 첨가제 정량표시 의무화
→ 식품 라벨에서 특정 성분의 첨가 또는 함유를 강조할 경우, 성분표에 해당 성분의 첨가량 또는 최종 제품 중의 함량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
→ 라벨에 ‘무‘, ‘불포함‘, ‘함량 없음'등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 해당 성분의 함량은 ‘0’이어야 하며, 관련 법규나 국가표준에서 금지된 첨가물 또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해당 표현의 사용이 금지됨
· “무”, “불포함”의 동의어: 零(0), 没有, 0%, 未含, 零(0)含量, 含量为0
· “무첨가”, “무사용”의 동의어: 未添加, 零添加, 无添加, 未使用, 没加, 没用, 没使, 没使用, 未使用, 未用
· 상기 표현과 본질적으로 같은 뜻을 갖는 모든 문구도 동일하게 적용
③ 디지털 라벨 도입
→ 식품 생산자는 제품의 라벨이 표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조건 하에, 디지털 라벨을 통해 식품 라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필수는 아니며 장려사항임)
→ 디지털 라벨에 표시되는 내용은 실물 포장에 표시된 정보와 내용상 일치해야 하며, “디지털 라벨(数字标签)”을 뜻하는 문자를 사용하여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함
→ 디지털 라벨을 통해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실물 포장의 표시 정보를 간소화할 수 있는데, 소포장(표면적 20cm² 이하)제품의 경우 실물 포장 라벨에 다음 필수사항 외에는 표기 면제가 가능함
· 식품명, 중량, 유통기한 만료일, 보존기간, 보관조건, 제조자 및 또는 판매자의 명칭과 연락처, 식품 생산 허가증 번호, 제품 표준 코드
④ 수입식품 라벨링 기준 명확화
→ 중문 표시 항목은 모든 필수 표시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외국어와 중문 항목은 의미적으로 일치해야 하고, 내용 불일치, 해석 모호성, 혼동 유발 요소는 엄격히 금지됨
→ 해외 제조업체의 중국 내 등록번호 또는 해당 국가/지역의 관련 기관에서 승인한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함
→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생산에 관여한 경우, 최종 실질적 변경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해야 함
→ 제품을 포장한 국가가 다를 경우, 해당 정보를 표기해야 하며, 원료/성분의 출처 국가를 병기할 수 있음
⑤ 유통기한 표시 기준 명확화
→ 사전 포장 식품의 생산일자와 유통기한 만료일은 ‘도달일(到期日)' 형식으로 ‘연-월-일‘순서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제조일자를 생략하고 유통기한 만료일만 표시할 수 있음
→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한 후 합리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식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 특성 및 공정에 따라 ‘소비 보존기한(消费保存期)’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최종 섭취 권장일로써 소비자 참고용에 해당함
⑥ 영양성분 표시 의무 확대
→ 영양성분 의무 표시사항은 ‘1+4', 즉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에서 다음과 같이 ‘1+6'으로 확대
· 의무 표시사항 : 열량,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류, 나트륨
→ 비타민과 칼슘, 철 및 기타 미네랄 등은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할 경우 ‘하루 기준 섭취량 대비 비율’(NRV%)를 함께 기재해야 함
· NRV%: Nutrient Reference Value, 중국에서 정한 성인 기준 1일 섭취 권장량 기준 비율
→ 영양성분표 하단에 “어린이 및 청소년은 나트륨, 지방, 당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儿童青少年应避免过量摄入盐油糖)”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함
⑦ 기타 보충 정보
→ 1회 섭취량 표시: 소비자에게 직관적인 영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취지로 , 영양표시를 할 때 1회 섭취량 기반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중국의 식이 피라미드 도형 및 핵심 권장 항목 사용 가능
→ 나트륨을 설명할 때 “소금(盐)”이라는 용어 사용 가능
→ 지방을 설명할 때 “기름(油)” 또는 “지방(脂)” 등의 용어 사용 가능
→ 에너지 설명 시 “칼로리”, “킬로칼로리”(“卡”, “千卡”, “卡路里”)등의 표현 사용 가능
2. 시행일: 2027년 3월 16일 부터
출처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SAMR) 《식품표시감독관리방법》, 2025.03.27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 국가식품안전표준 고시 제2호(GB 7718-2025 등), 2025.03.27
중국 국가식품안전표준 데이터검색 플랫폼(CFSA)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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