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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2025

[미국] 주류에 주류정보· 알레르겐 라벨 표시 의무화 규정 동시 추진

조회474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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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알코올·담배세무무역국(TTB), 주류에도 식품 수준의 정보 표시 요구

2025년 1월 17일, 미국 재무부 산하 알코올·담배세무무역국(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TTB)은 모든 주류 제품에 대해 주류정보(Alcohol Facts) 표시 의무화알레르겐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두 건의 규정 제안서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표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함(2025년 4월 8일, 의견 제출 마감일을 2025년 8월 15일까지 연장함)


1. 배경: 미국 재무부 산하 알코올·담배세무무역국(TTB)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품 간 정보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주류 제품에도 식품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함. 이는 주류정보 및 알레르겐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해소하고, 기존의 자율 지침에 불과했던 표시 기준을 법적 규정으로 전환하려는 조치임


2. 주요 내용

1) 대상 : 와인, 증류주, 맥아 음료 등 모든 주류 제품

2) 규정 내용

 ① 주류정보(Alcohol Facts) 표시 규정(FR Doc No. 2025-00957)

  - 표시 항목: (1) 제품 1회 제공량 및 용기당 제공량, (2) 알코올 도수(ABV, %), (3) 1회 제공량당 순수 에틸알코올의 액량 온스, (4) 1회 제공량당 칼로리, (5) 탄수화물 함량, (6) 지방 함량, (7) 단백질 함량 

  - 표시 방식: 기존 일부 제품에 자율적으로 제공되던 ‘1회 제공량 정보(Serving Facts)’ 형식을 모든 주류 제품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패널(panel) 형식과 선형(linear) 형식 중 선택 가능함

  - 표준 서식 사용 요구: Alcohol Facts는 식품영양표시와 유사한 시각구조(테이블 형식)를 갖추도록 하며, 가독성이 있는 서체와 눈에 잘 띄는 디자인을 사용해야 함 

  - 기타 사항: 표시 의무는 제품 포장 전면 또는 측면 주요 라벨에 명확히 확인 가능하도록 기재해야 하며, 

    광고물(인쇄, 웹 등)에도 병행 적용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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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알레르겐 표시 규정(FR Doc No. 2025-00955)

    - 표시 항목: (1) 주요 식품 알레르겐 항원 9가지(우유, 달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밀, 땅콩,대두, 참깨), 

                        (2) 이러한 식품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함유한 성분(알코올 음료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 표시 방식: 주류제품에 포함된 주요 식품 알레르겐에 대하여 일반 식품의 알레르겐 표시 기준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라벨에 표시할 것을 제안함. 해당 표시는 성분표와 인접한 위치에 기재해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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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미국 일반식품과 주류의 알레르겐 표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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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외: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 제343조 (w)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다음의 경우 알레르겐 표시 면제

     (1) 고도로 정제된 오일(예: 정제 대두유)은 알레르겐(단백질)이 제거되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됨

     (2) 식품 제조자가 FDA에 면제 청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FDA가 심사를 통해 면제 대상으로 승인한 경우 
           알레르겐 표시 의무에서 제외 가능함


3. 기대효과

  - 주류의 정보와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명확히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건강 보호에 기여

  - 1회 제공량 정보(Serving Facts) 형식을 도입해 일반 식품과 유사한 정보 전달 체계 마련

  - 표기 방식의 일관성과 과학적 검증 책임까지 포함된 포괄적 정보공개 의무 체계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라벨링으로
    제품 신뢰성 및 시장 경쟁력 향상


4. 시행시기 : 최종 규정 발표 후 5년의 유예기간 경과 시점부터 적용


※ 주류 알레르겐 표시 규정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TTB Q&A(링크) 참고



출처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Vol. 90, No. 11, Document No. 2025-00957, 2025.01.17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Vol. 90, No. 11, Document No. 2025-00955, 2025.01.17

Eping WTO, Alcohol Facts Statements in the Labeling of Wines, Distilled Spirits, and Malt Beverages, 2025.01.17

Eping WTO, Major Food Allergen Labeling for Wines, Distilled Spirits, and Malt Beverages,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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