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해운·조선 산업 겨냥 입항수수료 등 조치 시행 (2025년 10월 14일 시행)
조회838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무역대표부(USTR), 중국 해운 산업에 대한 조치 시행
2025년 4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해운·조선·물류 산업 지배 전략이 미국 산업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고, 선박 입항수수료 부과, LNG 수출선 미국산 선박 사용 의무화, 항만 장비에 대한 고율 관세 검토 등 대응 조치를 발표함. 시행일은 주요 조치별로 상이함.
1. 배경: 이번 조치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에 따라, 중국의 산업 전략으로 인한 통상 피해에 대응하고 미국의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것임. 주요 내용에는 선박 입항수수료 부과, LNG 수출선 미국산 사용 의무화, 항만 장비 등에 대한 고율 관세 검토가 포함됨
2. 주요 조치 사항(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번 조치(Annex I)*: 중국 운영 및 소유 선박 대상 입항수수료 부과
① 대상: 중국 국적 기업이 운영 또는 소유한 선박
② 부과 방식: 2025년 10월 14일부터 순톤수(Net Tonnage, NT) 기준으로 기항 횟수당 수수료가 부과되며, 요율은 $50/NT에서 시작해 2028년까지 $140/NT로 단계적으로 인상됨
③ 적용 조건: 동일 선박 기준 연간 최대 5회까지 부과되며, 미국 영토 내 최초 입항 항만에서 적용됨
2) 2번 조치(Annex II): 중국산 선박을 운항하는 타국 선박 대상
① 대상: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을 운항하는 제3국 국적 선박
② 부과 방식: 2025년 10월 14일부터 NT 기준 $18 또는 컨테이너당 $120 중 높은 금액을 부과하며, 2028년까지 각각 $33/NT, $250/컨테이너로 단계적 인상됨
③ 적용 조건: 동일 선박 기준 연간 최대 5회 부과
④ 주요 면제 조건:
- 미국 정부 화물 운송, 2,000해리 미만 단거리 항로, 공선 운항
- 특정 크기 또는 용량의 선박(4,000TEU, 55,000톤 총 중량 또는 80,000톤 개별 벌크 용량과 같거나 작은 선박
- 미국인이 최소 75%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소유 선박, 자발적 상호 운송 협정 등에 따른 미국 소유 또는 미국기를 단 선박
- 중국산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가 순톤수(NT) 기준 동등 이상 미국산 선박을 발주하고 3년 내 인도받을 경우,
수수료는 유예되며 감면 자격이 부여됨
- 액체 형태 화학 물질을 대량으로 운송하기 위해 특별 제작된 선박,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Form 1300
양식 상 ‘레이커 선박’(Laker Vessels)에 해당하는 경우
3) 3번 조치(Annex III): 외국산 차량운반선 대상 수수료
① 대상: 미국 외 국가에서 건조된 차량운반선(PCTC: Pure Car and Truck Carrier)
② 부과 방식: 2025년 10월 14일부터 CEU(Car Equivalent Unit) 기준으로 $150의 고정 수수료가 일괄 부과되며, 향후 인상 계획은 없음
③ 감면 조건: 미국산 차량운반선(CEU 기준 동등 이상)을 발주하고 3년 내 인도받을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과가 유예되며, 인도 시점까지 감면 자격이 부여됨
4) 4번 조치 (Annex IV): LNG 수출선에 대한 미국산 선박 사용 의무 도입
① 대상: 미국에서 수출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해상 운송 선박
② 의무 내용: 2028년 4월 17일부터 전체 수출 물량 중 최소 1%를 미국산 선박(건조·국적·운항 기준 충족)으로 운송해야 하며, 해당 비율은 매년 상향되어 2047년까지 15%로 확대됨
③ 감면 조건: 미국산 선박을 발주하고 3년 이내 인도받을 경우, 해당 선박은 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5) 5번 조치 (Annex V): 항만 장비에 대한 고율 관세 검토
① 대상: 중국이 과도한 점유율을 가진 항만 장비 전반 (STS 크레인, 컨테이너, 섀시 등)
② 조치 내용: STS 크레인에는 최대 100%의 추가 관세 부과가 제안되었으며, 중국산 컨테이너 및 섀시·부품(HS Code 8609, 8716 등)에 대해서는 20~100%의 관세 부과 방안이 검토 중임
[(참고) Annex I~V 조치별 시행일 및 주요 내용]
3. 시행시기
Annex I~III: 2025년 10월 14일 / Annex IV: 2028년 4월 17일 / Annex V: 미국 무역대표부 제안 단계
* 본 기사에서 언급한 ‘Annex I~V’는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및 USTR 발표문에 첨부된 부속 실행 조치 문서로, 각 항목은 해당 조치의 법적 근거이자 독립된 규제 단위로 간주됨
출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301 Ships – Action FRN 4-17.pdf, 2025.04.17
미국 무역대표부(USTR), Section 301 Action on China’s Targeting of Maritime, Logistics, and Shipbuilding Sectors,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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