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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2025

[베트남] 육상 동물 및 제품 검역 강화 초안 발표

조회363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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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육상 동물 및 유래 제품에 대한 수입 검역 기준을 강화하는 법령 WTO에 통보

2025년 4월 14일, 베트남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5/2016/TT-BNNPTNT호의 부록 XII 제1항 II절을 수정·보완하는 고시 초안을 WTO에 통보함. 본 개정은 2025년 6월 채택 및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10일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함


1. 배경: 베트남 농업환경부는 육상 동물 및 유래 제품에 대한 수입 검역 절차를 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이번 개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동물 건강을 보호하고, 동물 유래 병원체로부터 인간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또한,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제품을 구분하고, 검사 주기를 세분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검역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베트남 육상 동물 및 제품 검역 강화 주요 내용

1) 고위험 제품에 대한 전수 검사 의무화

  - 고위험군 대상 제품별 검사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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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샘플링 및 검사 절차 안내

    ①샘플링 빈도: 모든 고위험군 제품 선적물에 대하여 100% 샘플링 실시

    ②고위험군 제품 내 Salmonella 및 E.coli 검사 주기를 특별히 명시하여 규정함

      동일 수입업체 및 동일 국가(또는 지역)에서 수입된 3건 연속 선적물에 대해 샘플링 및 검사 실시

     → 3건 모두 검사 결과가 기준을 충족하면, 이후 3건당 1건을 무작위 샘플링하여 검사

      부적합 선적물이 발견될 경우, 이후 3건 연속 선적물 모두 샘플링 및 검사 실시

    ③검역 절차:

     → 국경 검역기관은 국경지역(항구·공항)에서 샘플링 및 물품 상태 점검을 수행한 후, 화주(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제품을 보관창고로 운송할 수 있도록 운송 증명서(양식 14b)를 발급해야 하며, 화주는 검역 완료 

        전까지 운송 및 보관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함

     → 국경지점에서 샘플링이 불가능한 경우, 보관창고에서 샘플링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러나, 냉동 동물성 

        제품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경지역에 보관해야 함

2) 저위험 제품에 대한 검사 주기 및 절차 명문화

  - 저위험군 대상 제품별 검사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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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샘플링 및 검사 절차 안내

    ①샘플링 빈도: 

    → 동일 수입업체 및 동일 국가(또는 지역)에서 수입된 5건 연속 선적물 중 1건을 무작위 샘플링하여 검사

    → 부적합 선적물이 발견될 경우, 이후 3건 연속 선적물 모두 샘플링 및 검사하고 “고위험군 제품 내 

       Salmonella 및 E.coli 검사 주기 완화 기준” 절차에 따라 처리

   ②검역 절차: 

    → 샘플링 및 물품 실사 점검은 국경지점 또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보관창고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화주는 검역 완료 전까지 운송 및 보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함

    → 샘플링 면제 물품은 국경 검역기관이 1영업일 이내 서류 심사 및 물품 실사 점검을 완료해야 하며, 

       요건 충족 시 수입위생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출처

세계무역기구(WTO), G/SPS/N/VNM/169, 2025.04.14

베트남 농업환경부, Draft Circular amending and supplementing clause 1, section II, Appendix XII of Circular No. 25/2016/TT-BNNPTNT,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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