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유제품 대체품에 대한 라벨링 및 유통기준 이행 강화 추진
조회671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 FASSAI, 유제품 대체품의 명확한 표시와 오인 방지를 위한 공청회 문서 발표
2025년 4월 16일,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식품안전기준규정 내 ‘유제품 대체품(Analogue in dairy context)’에 관한 협의문(Consultation Paper)을 발표함. 해당 문서는 관련 조항의 규정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세부적인 이행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현재 이해관계자로부터 60일 이내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최종 규정에 반영될 예정임.
1. 배경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유제품 대체품’을 ‘일반 유제품’으로 오인하기 쉬워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따라, FSSAI는 2025년 4월 7일 관련 업계, 소비자단체,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였음. 해당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FSSAI는 식품안전기준규정 내 유제품 대체품 조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적 기준 도입을 위한 협의문을 공개함.
2. 현행 규정 개요(식품안전기준규정 내 관련 조항)
1) 정의
- 유제품 대체품(Analogue in dairy context) : 우유에서 유래하지 않은 성분이 우유 성분을 일부 또는 전부 대체하고, 최종 제품이 감각적·기능적으로 유제품과 유사한 식품을 의미
2) 라벨 표시 요건
- 우유 성분을 대체한 성분: “Contains [성분명]”
- 우유 성분이 완전히 대체된 경우: “Contains no milk [성분명]”
3) 유제품 용어 사용 제한
① 유제품 대체품은 법적으로 우유, 유제품, 복합 유제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제품명이나 광고 등에서 유제품 용어 사용이 금지됨
② 유제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유제품처럼 보이거나 연상되도록 표시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는 금지됨
③ 제품에 유성분이 포함되어 있어도 핵심 성분이 아닌 경우, 유제품 용어는 성분표에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④ 포장식품은 라벨이나 문구를 통해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동시키는 방식으로 표시되어서는 안 됨
4) 호텔·레스토랑·급식산업(HoReCa) 등 관계자 규정 준수 의무
조리된 식품이나 준비된 식품을 판매하는 식품 사업자는 판매를 위해 노출되는 품목의 특성을 포함하는 게시판을 게시해야 한다고 다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음
3. 제안된 주요 이행 조치(협의문 초안 기준)
FSSAI는 다음 5가지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지침 초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해당 제안들은 향후 시행규정 또는 행정지침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1) 제품명
- 유제품 성분이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대체되는 경우, '비유제품(Non-dairy)' 또는 '유제품 유사 제품(Analogue)' 등의 유제품 관련 접두어를 붙여 표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2) 포장식품 내 유제품 대체품의 라벨 표시
- 포장 식품에 유제품 대체품이 재료로 사용될 경우, 해당 재료의 성격(예: 크림 대체품, 치즈 대체품 등)을 재료 목록에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괄호 안에 그 구성 성분을 내림차순으로 나열하도록 제안함
- 예시: 재료 – 치즈 대체품(유고형분, 정제 팜유, 경화 식물성 지방, 변성 전분, 유화제)
3) 호텔·레스토랑·급식산업(HoReCa)의 표시 의무
- 유제품 대신 유제품 대체품을 사용하는 경우, 메뉴판이나 안내문 등에 ‘非유제품’ 또는 ‘유제품 대체품’ 이라는 단어를 유제품 용어 앞에 붙여 해당 식품의 정확한 특성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함
- 예시: 카다이 파니르(Kadhai Paneer) 제조에 파니르 대체품을 사용하거나 버거에 유제품 대신 치즈 대체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료의 정확한 특성을 명시하여 소비자에게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제공해야 함
4) 유제품 대체품의 무포장 판매 금지
- 유제품 대체품은 반드시 500g 이상의 포장 상태로 규정된 라벨 표시와 함께 판매해야 하며, 무포장 형태의 판매는 금지됨
5) 소규모 제조업체 등록 제한
- 연매출 120만 루피 이하 또는 생산량 100kg또는 100L 이하의 소규모 업체는 일반 FSSAI 등록 대상이나, 유제품 대체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되며 반드시 주 또는 중앙 정부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이는 식품사업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 이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4. 시사점
인도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FSSAI의 유제품 유사품 관련 규정과 표시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라벨에 법정 문구를 정확히 적용해야 하며, 등록 요건 및 포장 기준 등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5. 의견제출 기한: 2025년 6월 15일까지
출처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 Consultation Paper o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nalogue in Dairy Context’,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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