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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2025

[홍콩] 곤약 함유 젤리류 제품 규제 개정안 발표

조회656

홍콩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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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곤약 함유 젤리류 제품의 질식 위험 방지를 위한 규제 개정안 제안

2025년 4월 17일, 홍콩 식품안전센터(CFS)는 「식품 및 의약품(조성 및 라벨링) 규정(Cap. 132W)」 개정안을 발표함. 이번 개정안은 곤약 함유 미니컵 젤리 제품의 제조 및 유통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포장 제품에 대한 질식 경고 표시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제안은 2025년 6월 8일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함


1. 대상 제품과 개정 배경: 

  ① 대상 제품: 곤약 

    - 정의: 얌가루, 글루코만난 또는 E425로도 알려져 있음

    - 특징: 국제 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따르면 곤약은 안전한 식품 첨가물로 간주되지만, 곤약 젤리는 일반

      젤리 대비 질감이 단단하고 녹기 어려워 질식 위험이 높음

  ② 홍콩 정부는 질식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곤약 함유 젤리류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식품안전센터(CFS)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

    - 일부 포장 용기의 경우 통상 흡입을 통한 취식방식이 기대되는 디자인이 곤약 제품의 특성과 결부하여

       질식 위험성이 증가시킴. 또한 이러한 포장 디자인은 어린이와 노인에게 가중된 위험을 초래함

    - 주요 국가들의 규제 관행 및 위험 평가 결과를 검토


2. 곤약 함유 젤리 제품에 대한 규제 개정 주요 내용

  ① 미니컵 젤리 제품 내 곤약 사용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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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곤약 함유 제품에 대한 경고 표시 의무화

    - 곤약을 함유한 모든 젤리 제품에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함

    - 다음 내용의 경고 문구를 영문과 중문을 병용하여 라벨에 표시해야 함

      “주의: 통째로 삼키지 마십시오. 노인 및 어린이는 보호자의 감독 하에 섭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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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상 영향:  주로 일본, 대만, 대한민국, 중국에서 수입된 80개 브랜드사의 112개 젤리류 제품에 대한 샘플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① 미니컵 젤리 제품 내 곤약 사용 제한 규정: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조사한 대상 샘플의 8%에 해당하는 

       제품이 규제대상으로 파악되며, 대부분 대만이나 일본산임. 또한, 포장 규격의 변경을 통해 개정안에   

       부합하도록 조정이 가능해 보임

  ② 곤약 함유 제품에 대한 경고 표시 의무화: 곤약 제품을 포함한 샘플 중 54%가 질식 위험에 대한 경고 

        문구를 영문 혹은 중문으로 표기한 것으로 파악됨. 경고 문구가 현재 없는 제품의 경우 경고 라벨을 포장 

        위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출처: 식품안전센터(CFS) 발표자료. 2024년 12월에서 2025년 1월 사이에 진행된 조사임..


4. 의견 제출 마감일: 2025년 6월 8일


5. 시행 예정일: 

  - 미니컵 젤리 제품 내 곤약 사용 제한:  Cap. 132W 개정안 통과 후 6개월 경과 시점

  - 곤약을 함유 제품에 대한 경고 표시 의무화: Cap. 132W 개정안 통과 후 12개월 경과 시점



출처

홍콩 식품안전센터(CFS), Public Consultation on Proposal on Regulation of Konjac-containing Jelly Confectionery,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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