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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2025

[미국] 美주류담배세무역국(TTB) 주류 라벨링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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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산하 주류담배세무무역국(TTB)은 연방공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주류 제품의 라벨 표시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두 건의 규제 개정안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2025년 8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충분한 의견 청취를 위해 이루어졌으며, 기존 마감일은 4월 17일이었다.



ㅇ 성분 표시 의무화: 'Alcohol Facts' 제안서 (Notice No. 237)

TTB가 제안한 첫 번째 개정안은 와인, 증류주, 맥주 등 연방 주류행정법(FAA Act)의 규제를 받는 모든 주류 제품에 대해, ‘Alcohol Facts’ 성분표시 라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라벨에는 ▲1회 제공량(serving size) ▲용기당 제공 횟수(servings per container) ▲알코올 도수(alc/vol) ▲1회 제공량당 순수 알코올 함량(oz) ▲칼로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상 g 단위)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알코올 도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표시하고, 순수 알코올 함량 역시 정밀 표기를 요구한다.


서빙 사이즈는 제품의 알코올 함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ㅇ 와인:


7% 이상 ~ 16% 이하: 5 fl oz (148mL)


16% 초과 ~ 24% 이하: 2.5 fl oz (74mL)


ㅇ 증류주 및 맥주:


7% 이하: 12 fl oz (355mL)


7% 초과 ~ 16% 이하: 5 fl oz (148mL)


16% 초과 ~ 24% 이하: 2.5 fl oz (74mL)


24% 초과: 1.5 fl oz (44mL) 또는 50mL


특히 용기 용량이 서빙 사이즈의 100%를 초과하고 200% 미만일 경우, 전체 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간주해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ㅇ Alcohol Facts 양식 예시

 - 12fl oz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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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fl oz 무알콜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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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알레르기 성분 표기 의무화: 제안서 (Notice No. 238)

두 번째 개정안은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사용 시 라벨에 명확히 표기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대상 성분은 총 9개 항목으로, ▲우유 ▲계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밀 ▲땅콩 ▲대두 ▲참깨가 포함된다. 이들에서 유래된 단백질 성분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Contains [알레르기 성분명]’ 형식으로 표시하거나, 성분표 내 괄호 안에 식품 원천명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다만, 고도로 정제된 오일이나 FDA로부터 FALCPA 기준에 따라 면제를 받은 성분, 또는 TTB가 인정한 특정 면제 대상은 표기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TTB가 별도로 명시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정 제안은 그간 FDA의 일반 식품 라벨링 규정에서 부분적으로 예외 적용을 받아왔던 주류 제품에 대해, 일반 식품 수준의 정보 투명성을 요구하려는 정책 전환으로 해석된다. 소비자 건강 보호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연방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제품 선택 시 정보 기반 결정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주류 제조 및 수입업체들은 향후 5년 이내에 라벨링 시스템을 정비하고, TTB의 라벨 승인 절차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제품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문의 : 뉴욕지사 박주성(jspark@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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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주류 #미국 #미국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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