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입 주류의 원산지 오인 방지를 위한 광고·포장 표시 관련 발표
조회619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대만, 수입 주류의 원산지 오인 방지를 위한 광고·포장 표시 규정 신설
2025년 4월 22일, 대만 재정부는 수입 주류의 원산지 오인 방지를 위해 광고 및 포장 표시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조항을
해석하는 재무부령을 발표함. 이 행정명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1. 배경 및 적용 대상
① 배경: 대만 주류협회는 염가에 대만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주류에 의해 국내 주류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에 협회는 재정부에 조사를 신청하고 수입 주류에 대해 주류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것을 요구함 (출처: 대만해외화교사무위원회 4월 24일자 기사) 이에 대만 재정부는 재정부령을 통해 담배 및 주류 관리법(菸酒管理法, 이하 “법“)에 대한 해석을 발표함
② 적용 대상: 모든 수입 주류 제품의 광고, 판촉 자료, 용기 및 외포장 표시
2. 주요 내용: 원산지 표시 혼동 방지를 위한 해석
① 수입 주류의 광고 또는 홍보 내용으로 인한 원산지에 대한 혼동 방지: 법 제3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시”로
간주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고에 원산지와 관련 없는 단어, 도형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해당 광고와 같은 면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원산지와 관련 없는 단어, 도형 등은 원산지의 표시 규격 이하여야 함
* 예시: 유럽브랜드의 중국산 주류 제품상 대만국기 이미지(원산지와 관련없는 도형)가 등장하는 경우,
대만산으로 오해 받을 소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국기가 있는 면에 동일한 규격의 “ 중국산“
원산지 라벨을 표시하여야 함
② 위반시, 법 제 50조 제 1항에 따라 처분
- 벌금 부과: 최소 3만 대만 달러에서 최대 50만 대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시정 통지: 위반자에게는 일정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통지될 수 있음
- 시정 미이행에 따른 추가 조치: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반 건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주류는 압수됨
3. 개정된 재정부령과 연관된 법 규정 원문 번역
- 법 제32조 제5호: 주류의 용기 및 외부 포장에 부착된 라벨과 설명서에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지리적 출처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번역 용어나 유사한 표현,
동일한 유형, 동일한 스타일, 또는 유사한 기타 표시나 보충 설명을 사용해서는 안됨. 실제 원산지가
올바르게 표시된 경우에도 동일한 제한을 적용함.(酒之容器與其外包裝之標示及說明書,不得有不
實或使人誤信之情事,亦不得利用翻譯用語或同類、同型、同風格或相仿等其他類似標示或補充說明係產自其他地
理來源。其已正確標示實際原產地者,亦同。)
* 동 규제의 목적: 소비자 권리 보호, 허위표시 배제를 통한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질서를 유지, 주류관리
강화 등
4. 시행 예정일: 2026년 1월 1일
출처
대만 재정부령 제11403647450호
대만해외화교사무위원회 4월 24일자 기사, “防進口酒包裝廣告混淆產地 財部:標示新規明年上路”
대만 경제일보 4월 22일 기사, “防止進口酒包裝、廣告混淆產地 財政部新規明年上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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