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라벨링과 영양성분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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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표시기준 개정: 수출식품 라벨링 규정 완화 및 간편조리세트 영양성분 표시 등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2004호, 2024.12.30. 공포)에 따라, 하위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함(고시 제2025-27호, 2025.4.21.). 이번 개정은 영양표시 의무 대상 확대, 간편조리세트 제품의 영양표시 서식 도입, 외국어 인쇄 수출식품에 대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부착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1. 배경: 최근 밀키트 등 간편조리세트의 확산과 수출식품의 표시 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나타나면서 기존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특히 일부 제품군은 영양표시 기준이 미비해 소비자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었고, 수출 계약 취소 등으로 국내에 반입된 외국어 표시 식품은 표시 기준 미충족으로 폐기되는 등 영업 손실과 자원 낭비 문제 제기됨. 또한 표시 기준 간 중복·상충으로 여러 현장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개정 사항
① 수출용 식품의 한글표시 스티커 부착 허용
- 외국어로만 인쇄된 수출식품이 계약 파기 등 사유로 수출이 어려운 경우, 한글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기부용, 행사용 등 무상제공, 또는 소비자 직접 판매되지 않고 식품 등의 제조, 가공 또는 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거나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포함될 목적으로 공급하는 제품(완제품 형태)으로 승인한 경우에 한해 허용
- 국내 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② 규정 간 표시 방식 통합: 기존 규정 간 표시 방식이 달라 표시 항목 누락, 소비자 혼동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를 통합하여 일관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고자 함.
③ 간편조리세트 전용 영양표시 서식 도안 마련
- 조리되지 않은 자연산물과 가공식품이 함께 구성된 밀키트 등 간편조리세트에 적합한 영양성분 표시 서식을 새로 마련함
- 자연산물의 영양정보는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활용: 이 경우, 실제 측정값이 규정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허용오차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음
④ 내용량 감소 표시의무 신설
- 동일 단위가격 기준에서 제품의 내용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유지 또는 상승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량과 이전 내용량의 비교 정보를 최소 3개월간 제품에 표시해야 함
- 예: “내용량 90g (이전 100g)” 또는 “내용량 90g (10% 감소)” 등
5. 시행 예정일: 2026. 01. 01.
출처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5-27호, `25.4.21.),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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