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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2025

[인도네시아]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표시 및 품질관리 규정 입법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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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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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표시 및 품질관리 규정 입법 계획 발표

2025년 4월 28일,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2025년도 14건의 식품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계획을 담은 법령 제278호(Keputusan Kepala BPOM No. 278 Tahun 2025)를 발표함. 해당 법령은 식품, 건강보조식품, 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품질·표시·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2025년도 입법 계획(Progsun 2025)임


1.  주요 내용

 ① 라벨링상 원재료 출처정보 표시 규정

   - 대상: 식약청(BPOM)에 등록된 모든 제품군 상의 라벨 (부착 혹은 포장 일부로 포함된 모든 형태의 정보)

   - 식품,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재료 출처(국가/출처 성분) 표기를 의무화

   - 예: “비타민C (중국산)”

   

 ②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 대상: 시험기관, 제약사,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등

   - 기존 생체실험(in-vivo) 중심의 독성시험을 개정하여, 시험관 등 체외 시험(in-vitro)을 우선 적용하되
      대체시험법 활용이 타당할 시 생략가능

   - 국제 기준(OECD, WHO 등)에 맞는  경우 생체시험자료 제출 필요

   - 기존 BPOM 규정 No. 10 Tahun 2022의 부속서가 업데이트되며, 새로운 시험기법 및 자료제출 양식이 포함될 예정


 ③ 자연 유래 원료의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

   - 전통의약품, 보조식품 원료에 대해 사전 위해도 평가 체계화: 원료별 위해도 등급(1~3등급)을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제출해야 할
      안전성 자료 범위를 차등화

   - 기존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간소화 가능

   - 신원료 또는 기존에 이상사례 발생한 원료: 추가 시험자료 또는 문헌 제출 요구

   - 위해성 평가 항목: 독성 정보(acute, subchronic 등), 인체 섭취량 기준 설정(ADI, NOAEL 등), 상호작용 가능성(다른 성분과 병용 시),
      이력정(기존 국가 사용 이력, 민간요법 기록 등)

   - 자료 인정 기준: WHO·ASEAN 가이드라인에 따라 GLP 인증 시험자료 또는 신뢰 가능한 문헌 제출, 비임상 시험은 BPOM 인증 기관 또는
      동등 수준의 국제기관 결과 인정


 ④ 전면 영양표시 제도 도입

   - 목적: 전면 영양표시(Front-of-Pack Nutrition Labeling, FoPNL) 제도를 도입하여 명확한 영양 정보를 제공하고 

     비만·고혈압 등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한 라벨 개선

   - 표시대상: 가공식품 및 음료의 당, 소금, 지방(Sugar, Salt, Fat; SSF) 함량을 기준으로 색상 차등화 (싱가포르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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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출처: USDA, Report Number: ID2024-0043>

 ⑤ 가공식품 등록요건 개정

   - 수입제품은 해외공장 정보, 위생 인증서 첨부 의무화

   - 고위험군(육류, 분유 등)은 현장 점검 포함, 저위험군(사탕 등)은 서류제출로 대체 가능


 ⑥ 온라인 유통 식품·약품 관리 규정 개정

   - 대상: 온라인 판매자, 플랫폼 운영자

   -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무허가 제품 유통 방지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제품에   

     QR 코드 및 2D 코드를 통한 추적 시스템 도입

   - 예: Tokopedia, Shopee 등 입점 시 BPOM 등록번호 필수 표기


 ⑦ 리콜 및 폐기 절차 규정 제정

   - 제품 위해도에 따라 회수 등급(1~3등급) 도입(『Perka BPOM No. 22 Tahun 2017』 등급기준)

   - 자진·강제 회수, 지방 BPOM 입회 하에 폐기하도록 절차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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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가공식품 유통시설 품질보증제도 개정

   - 목적: 유통창고, 물류시설 위생 개선

   - 유통·창고사업자에 대해 품질보증계획(PPGMP) 의무화

   - 미제출 또는 기준 미달 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가능


 ⑨ 기타

   - 수입통보서(SKI) 면제 조건 신설: 보세구역 내 반입 제품 중 재수출 목적에 한해 수입통보서(SKI) 발급 면제 (국내 유통 불가 조건)

   - 가공식품 제조기준(CPPOB) 개정: 사전(등록)과 사후(인증) 평가를 분리하고 중소기업 대상 유예기간 설정, PNBP(비국세 수입)기준 반영

   - 식품 생산 리스크 관리(PMR) 개정: 고위험 식품(육류, 저산성 식품 등)대상 사전위험관리 문서(PMR, Penerapan Manajemen Risiko) 제출 의무화(*해외 제조 수입품 포함) 및 UMK(소기업) 대상 완화지침 제공

   - 수출용 확인서(SKE) 발급 절차 신설: 해외 통관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용 식품에 대한 사전 품질확인서(SKE) 발급 절차 도입

   - 가내 제조식품(IRTP) 관리 규정 제정: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해 라벨 표시, 포장 위생 기준 강화 및 지방정부 연계 관리체계 구축

   - Pangan Aman 프로그램 법제화: 지역간 식품안전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 식품안전 인증제 (Kabupaten/Kota Pangan Aman) 공식 제도화


2.  제정일 및 시행일

   - 제정일: 2025년 4월 28일

   - 시행일: 법령 제정 프로그램 자체의 시행일은 2025년 4월 28일이나, 개별 법안의 시행일은 하위 규정에서 결정



출처

Chemlinked, ‘Indonesia Unveils Legislative Plan for Food and Health Supplement Regulations in 2025’, 2025.05.07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청(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BPOM)  , 2025.04.28

USDA, “Indonesia Plans to Implement Labeling Requirements and to Restrict Sugar Salt and Fat Content in Processed Food and Beverages”,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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