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표시 및 품질관리 규정 입법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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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표시 및 품질관리 규정 입법 계획 발표
2025년 4월 28일,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2025년도 14건의 식품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계획을 담은 법령 제278호(Keputusan Kepala BPOM No. 278 Tahun 2025)를 발표함. 해당 법령은 식품, 건강보조식품, 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품질·표시·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2025년도 입법 계획(Progsun 2025)임
1. 주요 내용
① 라벨링상 원재료 출처정보 표시 규정
- 대상: 식약청(BPOM)에 등록된 모든 제품군 상의 라벨 (부착 혹은 포장 일부로 포함된 모든 형태의 정보)
- 식품,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재료 출처(국가/출처 성분) 표기를 의무화
- 예: “비타민C (중국산)” 등
②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 대상: 시험기관, 제약사,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등
- 기존 생체실험(in-vivo) 중심의 독성시험을 개정하여, 시험관 등 체외 시험(in-vitro)을 우선 적용하되
대체시험법 활용이 타당할 시 생략가능
- 국제 기준(OECD, WHO 등)에 맞는 경우 생체시험자료 제출 필요
- 기존 BPOM 규정 No. 10 Tahun 2022의 부속서가 업데이트되며, 새로운 시험기법 및 자료제출 양식이 포함될 예정
③ 자연 유래 원료의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
- 전통의약품, 보조식품 원료에 대해 사전 위해도 평가 체계화: 원료별 위해도 등급(1~3등급)을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제출해야 할
안전성 자료 범위를 차등화
- 기존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간소화 가능
- 신원료 또는 기존에 이상사례 발생한 원료: 추가 시험자료 또는 문헌 제출 요구
- 위해성 평가 항목: 독성 정보(acute, subchronic 등), 인체 섭취량 기준 설정(ADI, NOAEL 등), 상호작용 가능성(다른 성분과 병용 시),
이력정보(기존 국가 사용 이력, 민간요법 기록 등)
- 자료 인정 기준: WHO·ASEAN 가이드라인에 따라 GLP 인증 시험자료 또는 신뢰 가능한 문헌 제출, 비임상 시험은 BPOM 인증 기관 또는
동등 수준의 국제기관 결과 인정
④ 전면 영양표시 제도 도입
- 목적: 전면 영양표시(Front-of-Pack Nutrition Labeling, FoPNL) 제도를 도입하여 명확한 영양 정보를 제공하고
비만·고혈압 등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한 라벨 개선
- 표시대상: 가공식품 및 음료의 당, 소금, 지방(Sugar, Salt, Fat; SSF) 함량을 기준으로 색상 차등화 (싱가포르와 유사)
<표 출처: USDA, Report Number: ID2024-0043>
⑤ 가공식품 등록요건 개정
- 수입제품은 해외공장 정보, 위생 인증서 첨부 의무화
- 고위험군(육류, 분유 등)은 현장 점검 포함, 저위험군(사탕 등)은 서류제출로 대체 가능
⑥ 온라인 유통 식품·약품 관리 규정 개정
- 대상: 온라인 판매자, 플랫폼 운영자
-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무허가 제품 유통 방지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제품에
QR 코드 및 2D 코드를 통한 추적 시스템 도입
- 예: Tokopedia, Shopee 등 입점 시 BPOM 등록번호 필수 표기
⑦ 리콜 및 폐기 절차 규정 제정
- 제품 위해도에 따라 회수 등급(1~3등급) 도입(『Perka BPOM No. 22 Tahun 2017』 등급기준)
- 자진·강제 회수, 지방 BPOM 입회 하에 폐기하도록 절차 명문화
⑧ 가공식품 유통시설 품질보증제도 개정
- 목적: 유통창고, 물류시설 위생 개선
- 유통·창고사업자에 대해 품질보증계획(PPGMP) 의무화
- 미제출 또는 기준 미달 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가능
⑨ 기타
- 수입통보서(SKI) 면제 조건 신설: 보세구역 내 반입 제품 중 재수출 목적에 한해 수입통보서(SKI) 발급 면제 (국내 유통 불가 조건)
- 가공식품 제조기준(CPPOB) 개정: 사전(등록)과 사후(인증) 평가를 분리하고 중소기업 대상 유예기간 설정, PNBP(비국세 수입)기준 반영
- 식품 생산 리스크 관리(PMR) 개정: 고위험 식품(육류, 저산성 식품 등)대상 사전위험관리 문서(PMR, Penerapan Manajemen Risiko) 제출 의무화(*해외 제조 수입품 포함) 및 UMK(소기업) 대상 완화지침 제공
- 수출용 확인서(SKE) 발급 절차 신설: 해외 통관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용 식품에 대한 사전 품질확인서(SKE) 발급 절차 도입
- 가내 제조식품(IRTP) 관리 규정 제정: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해 라벨 표시, 포장 위생 기준 강화 및 지방정부 연계 관리체계 구축
- Pangan Aman 프로그램 법제화: 지역간 식품안전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 식품안전 인증제 (Kabupaten/Kota Pangan Aman) 공식 제도화
2. 제정일 및 시행일
- 제정일: 2025년 4월 28일
- 시행일: 법령 제정 프로그램 자체의 시행일은 2025년 4월 28일이나, 개별 법안의 시행일은 하위 규정에서 결정
출처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청(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BP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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