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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2025

[미국] 식물성 식품상 동물성 식품 명칭 표기 금지법 통과

조회729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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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식물성 식품상 ‘고기·우유’ 등 동물성 식품 표기 금지법 통과

2025년 4월 29일, 플로리다 주하원은 식물성 식품상 ‘우유(milk)’, ‘육류(meat)’, 또는 ‘난류(egg)’ 등의 동물성 식품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SB 700』을 최종 통과시켰음. 이 법안은 식물성 식품에 대한 명칭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동물성 식품의 명칭을 오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주요 규제 내용

 ① 금지사항

   - 식물성 식품상 실제로 포함하지 않은 ‘우유(milk)’, ‘육류(meat)’, ‘가금류(poultry)’, ‘계란(egg)’ 등의 동물성 명칭을
      라벨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식물성 제품에 ‘milk’, ‘meat’ 등의 명칭을 사용하려면, 명확히 정의된 요건을 충족하는 성분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반으로 간주됨 (요건 – 하단 참조)


 ② 적용 요건

   - 동물성 식품의 정의는 연방 식품의약품법(FD&C Act) 401조 및 FDA 가이드라인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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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적용범위

   - 식품명(제품명)

   - 제품 패키지 상의 설명 문구

   - 판촉, 광고, 마케팅 자료 내 텍스트 및 이미지 표현

2.  시행 조건

   - 법안: 『SB 700』 Section 52는 발효 조건 조항(Trigger Clause)에 해당하므로 조건 충족시 즉시 시행

   - 시행 조건: “플로리다를 포함한 총 14개 주 중, 11개 이상 주에서 본 조항과 유사한 식물성 식품 표기 제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갈 경우”

   - 14개 주 목록: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켄터키,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 효력 발휘 과정: 타 주에서 관련 법률이 11개 이상 발효 → FDACS는 이를 기준으로 법률개정국(Division of Law Revision)에 통보
       → 법률 자동 발효되며, 관련 라벨링 규제 조항이 적용됨.


3.  집행 주체 및 제재 조치

   - 집행기관: 플로리다 농업 및 소비자사업부(Florida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Consumer Services, FDACS) 

   - 위반 시 경고, 시정명령

   - 지속 위반 시 민사 과징금 부과

   - 제품 판매 중지 및 유통 회수 명령


4.  시행일

   - 법안 최종 승인: 2025년 4월 29일

   - 시행일: 전체 법안은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이나, 식물성 식품상 동물성 식품 명칭 표기 금지 관련 

                   조항은 상기 언급한 시행 조건 충족시 시행



출처

미국 플로리다주 법안 『SB 700』, 2025.04.29

미국 식품의약국(FDA), Plant-Based Milk and Animal Food Alternatives,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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