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어린이 식품·무첨가 문구 등 라벨 표시 기준 강화
조회669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기존 라벨링 관련 고시 폐지∙통합 및 표시 요건 발표
2025년 5월 2일, 태국은 공중보건부 고시 제456호 B.E. 2568(2025)을 통해 7개군 특정 가공식품에 대한 새로운 라벨링 요건을 발표함. 이를 통해 기존 고시의 폐지 및 통합, 어린이 대상 식품이나 무첨가 표시 문구 등에 대한 요건이 추가됨.
1. 폐지된 기존 고시 항목
- 이번 고시는 태국 식품법 B.E. 2522(1979) 제6조(10항)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아래 과거 보건부 고시 7건을 폐지 및 통합하였음
- 즉석밥(고시 제 233호), 가공식품 라벨 표시(고시 제 280호), 유아식 및 유아보조식(고시 제 281호), 병캔 포장식품(고시 제 322호). 일반 라벨 요건(고시 제 383호), 고기 가공제품(고시 제 389호 및 제400호 개정 포함) 폐지
2. 개정 요건 적용 대상
- 본 고시는 일정한 형태로 포장되거나 조리된 가공식품에 적용됨
- 대상 품목: 현미가루, 젤리 및 젤리 디저트, 밀봉된 용기에 포장된 소스류, 빵류, 껌 및 사탕류, 육류 제품, 즉석섭취 및 즉석조리식품
(*단, 신선식품 및 비가공 식품은 본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음)
3. 주요 변경사항
- 7개 적용 대상 식품군에 대해 향후 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영양표시 규정, GDA표시 규정 등 적용
4. 라벨표시 요건
① 단어 사용 제한
- 식품이 어린이에게 적합하다는 표현에는 ‘어린이’라는 단어를 포함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허가 받은 경우에만 사용 가능
(태국 식품법 B.E. 2522 및 FDA 제품등록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승인된 경우)
- 예: “아이 전용“, “어린이가 좋아하는“, “어린이용 식품”등의 문구는 제한될 수 있음
② “무첨가” 또는 “~없음"관련 문구
- 라벨에 사용하는 문구는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시 해야함
- 예: ‘설탕 무첨가’라는 문구를 사용할 경우, 천연∙합성 감미료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야 함
③ 기존 표시 요구사항 정비
- 제품명, 성분, 유통기한, 제조일자, 원재료 출처, 경고문구 등을 태국어로 명확히 표기
- 보건위생상 주의문은 지정된 위치 및 글자 크기 요건을 따라야 함
5. 시행일
- 2025년 5월 3일
- 기존 라벨 표시는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출처
태국 공중보건부 고시 제456호 B.E. 2568(2025), 2025.05.02
Chemlinked, Thailand Updates Labeling Requirements for Certain Processed Foods, 2025.05.08
'[태국] 어린이 식품·무첨가 문구 등 라벨 표시 기준 강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