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입식물 또는 식물제품 검역 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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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수입식물 또는 식물제품 검역 규정 일부 개정
2025년 5월 15일, 대만 농업부(農業部)는 중화민국(대만) 수입식물 및 식물제품 검역 규정(中華民國輸入 植物或植物產品檢疫規定) 중 을(乙) 조건부 수입 식물 또는 식물제품 검역 조건(有條件輸入植物或植物產品之 檢疫條件) 제1조과 제2조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고 공고함
1. 주요 개정 내용
1) ‘식물보호 및 검역법 (植物防疫檢疫法)’의 용어와 일치하도록 문구 수정
'銷毀(폐기)'→ '銷燬(소각)’
2) 제2조 제7항 한국산 복숭아심식나방(Peach Fruit Moth) 기주 신선과실(사과, 배, 복숭아) 수입 검역 조건 중 포장 작업 조건 변경:
- 개정 전에는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대만으로 수출되는 신선과일의 포장 절차를 다른 국가로 수출하거나 한국 국내 시장에 판매할
과일의 포장 절차와 동시에 진행할 수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원칙적으로는 동시 작업이 금지되지만, 아래의 구체적 방역 조치
(방충·구역구분·기술자 감독 등)를 모두 충족하면 동시 작업이 허용되는 내용으로 바뀜
2. 시행일: 2025년 5월 15일(발표와 동시에 시행)
출처
대만, 농업부, https://www.moa.gov.tw/theme_data.php?theme=publication&id=8625, 2025.05.15.
대만, 中華民國輸入植物或植物產品檢疫規定乙、有條件輸 入植物或植物產品之檢疫條件第一點修正規定,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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