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인도 FSSAI, 식품 라벨에 ORS(경구 수분 보충용액) 표기 전면 금지, 소비자 오인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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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Indiatoday]
▢ 주요 내용
ㅇ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이 식품업체들에게 제품 라벨과 광고에서 ‘ORS(Oral Rehydration Solution, 경구 수분 보충용액)’ 문구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FSSAI는 과일 음료, 무탄산 음료, 즉석 음료 등 어떤 형태의 식품이라도 ‘ORS’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2006년 식품안전기준법(Food Safety and Standards Act) 위반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ㅇ FSSAI는 ‘ORS’라는 명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제약 기준에 따라 제조된 의학적 경구 수분 보충용액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용액은 설사, 구토, 열사병 등으로 인한 탈수를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포도당과 전해질의 정확한 비율을 포함해야 한다. 반면 인도 내 일부 상업용 음료와 에너지 음료는 ‘ORS 유사’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첨가당과 향료, 과일 농축액 등을 포함한 식품으로 WHO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ㅇ FSSAI는 10월 14일 자 공식 공문을 통해 “‘ORS’라는 단어를 상표명이나 제품명, 혹은 접두어나 접미사 형태로 사용하는 모든 경우는 위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2년 7월과 2024년 2월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본 제품은 WHO 권장 ORS 포뮬러가 아님”이라는 경고 문구 조건부 사용 지침을 전면 철회한 것이다. FSSAI는 내부 검토 결과, 일부 업체들이 여전히 ‘ORS’ 표기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광고나 포장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ㅇ 이에 따라 FSSAI는 모든 식품업체에 제품명, 상표명, 광고 등에서 ‘ORS’라는 단어를 전면 삭제하고, 라벨 표시 및 광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해당 표현이 소비자에게 의약용 ORS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앞으로 ‘ORS’ 표기가 포함된 식품은 허위 또는 오인 표시로 간주돼 식품안전기준법(Food Safety and Standards Act, 2006)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시사점
ㅇ 이번 조치는 인도 정부가 식품 라벨의 허위나 과장 표현을 엄격히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기능성 음료나 전해질 보충 제품 등에서 의학적 효능을 연상시키는 단어 사용을 제한해, 소비자가 제품의 성격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식품기업들은 제품명과 광고 문구가 FSSAI의 라벨링 규정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 현지 규제와 소비자 신뢰 모두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ㅇ출처 : https://www.business-standard.com/india-news/fssai-bans-use-of-ors-on-food-labels-calls-it-misleading-to-consumers-125101701154_1.html
https://www.indiatoday.in/health/story/fssai-bans-use-of-ors-in-food-and-beverage-products-to-prevent-misleading-health-claims-2804083-2025-10-16
문의 : 방콕지사 김창호(atbkkho@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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