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1.29 2018

중국,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수입 문턱 낮춘다

조회1632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11월 21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발전가능 모델을 가속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유통수입 개선정책(이하 개선정책)’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관련 정책개선 및 규제 완화, 정책 적용 지역 확대, 세제 혜택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었으며,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중국 경제 운영의 질과 효율성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하고 대외무역의 수출입을 안정시켜 관련 산업의 고용을 증가시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책 개선 및 규제 완화

 해외직구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최초수입허가서류(首次进口许可批件), 등록(注册), 서류등록(备案)에 대한 절차를 생략하고,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수입품을 개인수입물품(个人自用进境物品)으로 취급하여 관리감독을 진행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2. 정책 적용 지역 확대
 해외직구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수입 할 수 있는 지역을 기존의 항저우 등 15개 도시에서 베이징, 선양, 난징, 우한, 시안, 샤먼 등 22개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종합 시범 구역’으로 확대한다.

3. 세제 혜택 품목 확대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수입 소비품은 품목별 한도 내에서 관세가 없으며 수입 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법정납부세액의 70%를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보는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수입품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으로, 향후 중국내 대중적 수요가 많은 63개의 품목을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수입 소비품목록에 추가한다.

4. 세제 혜택 한도 확대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수입 소비품으로써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1인당 연간 품목별 한도를 현행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확대하고,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의 1인당 연간 총 거래한도를 현행 2만 위안에서 2만 6,000위안으로 증액한다.

5. 해외직구 수출 확대
 중국 정부는 해외직구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을 지원하고, 관련 수출의 관세 환급에 관한 정책을 연구 및 보완한다.

6.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 관리 확립
 포용적이고 신중한 감독 관리 원칙에 근거하여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기업 ․ 결제 플랫폼 기업 ․ 물류 기업이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에 대한 각각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관리하고, 해외직구 수입 제품 품질안전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장한다.

 현재 중국은 미중 무역 간 무역수지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미중 무역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 아래 수입품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선을 연이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11월 5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이러한 중국의
정책 기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금석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연설에서 “향후 15년간 40조 달러 어치”를 수입할 것이라고 공표하며 중국의 수입 확대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밝혔고,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의 장융 CEO는 이에 화답하듯 시주석 연설 다음날인 6일 “향후 5년간 2,000억 달러 규모의  해외제품을 수입할 것”이라고 대내외에 선언했다.

 현재 많은 한국의 기능성 식품들은 중국 당국이 요구하는 보건식품(保健食品) 인증제도로 인해 중국 진출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국내 다수의 유기농 식품 역시 중국에서 유기농 제품으로 정식 유통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중국 유기인증을 받아야 하는 비용이 발생해 중국 수출에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직구 전자상거래로 수입되는 경우 중국 당국이 요구하는 보건식품이나 유기농 인증 없이 유통이 가능하므로, 한국의 농식품 업체들은 티몰글로벌(天猫国际), 징동글로벌(京东全球购), 샤오홍슈(小红书), VIP(唯品会), B&G(宝贝格子) 등 중국의 해외직구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적극 진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11월 21일 리커창 총리가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유통개선 정책’을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결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직구 전자 상거래를 통한 수입품에 대한 규제 완화와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 식품 업계가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통 채널을 확보해 지금의 기회를 붙잡는다면, 이는 중국 시장 진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중국,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수입 문턱 낮춘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중국 #비관세장벽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