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식품수출 시 식품분류에 유의
조회1507ㅁ 주요내용
ㅇ 건강 보조식품 분류
- 건강 보조식품으로 분류될 경우,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AS)의 관리 하에서 Medicines Act, The Poisons Act, The Sale of Drugs Act, The Medicines (Advertisement and Sale) Act 그리고 Misuse of Drug Regulations의 규제를 받음
ㅇ 일반식품 및 천연식품 보충제 분류
- 싱가포르 농식품수의청(Agri-Food and Veterinary Authority)의 권한 하에 일반식품 안정 규정인 Sales of Food Act, Food Regulation을 따라야 함
ㅇ 제품군에 따라 관할기관 및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분류에 유의
ㅇ 분류법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건강보조식품은 식이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용하는 제품과 의료용 목적으로 섭취하는 제품 중 캡슐, 태블릿, 시럽 등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제약품임
ㅇ 일반식품 및 천연식품 보충제는 일상 식이의 일부분으로서 섭취하는 제품과 식이를 보충하기 위해 복용 가능. 복용 가능 연령대나 복용 기간 및 일정 복용량이 없는 제품으로서 주로 음료, 파우더, 낱알 등 식품의 형태로 제공
ㅇ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식품의 분류는 일일 섭취량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ㅇ 한국에서 주로 판매되는 건강식품 중 홍삼농축액 등 하루 복용량이 정해진 제품은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되며 일정 복용량 없이 수시로 음용 가능한 흑마늘 진액, 양파즙, 호박즙 등은 일반식품 및 천연식품 보충제에 해당됨
ㅁ 시사점
ㅇ 일일 섭취량 제한, 복용량 등에 따른 식품분류에 따라 관할기관 및 규제가 따르므로 식품 수출전 해당 제품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파악 필요
* 출처 : 싱가포르 식품수의청(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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