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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2018

미국 캘리포니아주 빈 음료용기 예치금법

조회3309


○ 빈 음료용기 예치금법
- 미국의 ‘빈 음료용기 예치금법’(Container Deposit Law, 또는 Bottle bills)이란, 빈 음료용기를 수거하여 재활용 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현재 미국의 10개주와 괌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주 마다 적용 기준이 상이함
※ 캘리포니아, 오레곤, 뉴욕, 메사추세츠, 코네티컷, 버몬트, 미시간, 하와이, 아이오와, 메인 

○ 캘리포니아주 적용 기준
-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987년부터 ‘California Beverage Container Recycling and Litter Reduction Act’(AB 2020)이라는 이름으로 시행 중임
- 적용제품 : 맥주를 포함한 주류, 우유나 야채주스를 함유하지 않은 16온즈를 초과하는 음료
  용기재질 : 알루미늄, 유리, 플라스틱, 이중접합금속(bi-metal)


○ 예치금 규정
- 해당 법이 시행되는 주에서는 소비자가 빈 용기를 소매상이나 보상센터(Redemption Center)에 전달하면 소비자는 제조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예치금은 음료의 소매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규정은 주 별로 차이가 있음
-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4온스 미만의 용기는 5센트, 24온스 이상의 용기는 10센트
- 미환금예치금은 본 제도의 행정기금으로 사용됨


○ 라벨링 규정
- 해당 법안의 적용을 받는 용기는 반드시 정해진 라벨링 규정을 따라야 하며, 특정 문구가 용기에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해당 법안에 적용되는 제품은 반드시 다음 문구 중 하나를 용기에 표기해야 함


- 알루미늄 또는 이중접합금속(bi-metal) 캔의 경우 용기의 윗면에 최소 3/16인치 높이의 글자 크기로 위의 문구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림 1 참조] 지름이 2인치 이하의 뚜껑이 있는 제품의 경우 최소 1/8인치 높이의 글자 크기로 표시되어야 함

- 알루미늄 또는 이중접합금속(bi-metal) 병은 병의 옆면에 최소 3/16인치 높이의 글자크기로 표시되어야 함



- 알루미늄 또는 이중접합금속(bi-metal) 병은 병의 옆면에 최소 3/16인치 높이의 글자크기로 표시되어야 함

- 그 외 용기별 자세한 문구의 표기 방법 및 라벨링 규정은 Cal Recycle에서 배포하는 첨부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고유번호(해당하는 경우)와 함께 제품 또는 라벨을 아래의 주소로 제출하면, 규정 준수 여부를 검수 받을 수 있음



- 접수 방법 : 캔 제품을 제외하고는 이메일로도 검수가 가능함. 전체 라벨의 PDF 파일로 제출하되, 라벨의 크기와 재질 정보도 함께 전달해야함
- 이메일 주소 : Reg.CRVLabeling@CalRecycle.co.gov


                               CalRecycle 발행 포스터


출처 : Law 자문기관
https://www.calrecycle.ca.gov/bevcontainer/bevdistman/labeling
http://www.bottlebill.org/legislation/usa/california.htm


[시사점]
캘리포니아주를 포함, 빈 음료용기 예치금법을 시행하고 있는 주로 해당 법이 적용되는 음료 제품을 수출할 경우 반드시 라벨링 규정을 적용해야 함.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생산자, 도매상, 소매점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적발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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