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보건부(MOH), 부분경화유(PHO) 사용 금지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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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요내용
ㅇ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트랜스지방의 주요 원천인 경화유에 대한 사용 금지를 계획한다고 3월 6일 발표함
ㅇ 트랜스 지방은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고체형태의 지방질로 부분적으로 수소 처리된 경화유에서 발견됨
ㅇ 현행 유지에 관한 판매법을 살펴보면, 2013년 정한 최대 트랜스지방 함유 한도 2%를 현재까지 허용하고 있음
ㅇ 이 조치로 현지인 평균 일일 트랜스지방 섭취율을 2010년 2.1g에서 2018년 1g으로 감소하는데 도움을 주었음
ㅇ 신규 금지법은 라면이나 쿠키 같은 포장제품에도 적용됨
ㅁ 시사점
ㅇ 현지 건강 및 웰빙에 대한 정부정책이 늘어나고 있고, 향후 부분경화유 사용을 금할 예정으로 싱가포르로 부분경화유 함유된 제품이 수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 출처 : The Straits Times (2019.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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