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4.13 2019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농산물안전규정 준수일 연장

조회12477

지난 2019년 3월 18일 미 식약청(FDA)은 농산물안전규정의 일부인 농업용수(Subpart E) 관리규정의 준수일자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농장의 경우 2022년 1월 26일, 소규모 농장 2023년 1월 26일, 영세농장 2024년 1월 26일로 준수일이 연기되었다. 단, 새싹채소(Sprouts)에는 본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준수 연장은 농업용수 규정의 복잡성과 이를 다양한 농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업용수를 제외한 다른 농산물안전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농산물안전규정 준수일 연장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