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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2019

인도네시아 할랄인증법(할랄인증의무화) 발표,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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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요내용


 ㅇ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할랄인증에 관한 2019년 제31호 정부령에 서명함


 ㅇ 동 정부령의 발효는 할랄인증에 관한 2014년 제33호 법령에 따른 것임


 ㅇ Lukman Hakim Saifuddin 종교부 장관은 오랫동안 동 정부령이 발효되기를 기다려왔으며 업계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하고, 동 정부령이 발표됨으로써 할랄제품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투명성을 증대시키며, 동시에 인니 할랄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함


 ㅇ 장관은 “많은 국내외 사업가들이 할랄인증법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우려를 많이 했지만 우리(인니 정부)가 할랄인증법의 내용과 시행에 대한 설명을 하고나니 그들도 이 정부령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확신했다.”고 언급함


 ㅇ 장관은 “동 정부령이 잘 시행되면 세계할랄제품의 중심지로서의 인니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코 위도도-유숩 칼라 정부가 마련한 ‘인도네시아내 샤리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무슬림의 수요가 많은 산업*간 halal value chain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산업이란 할랄 식음료산업, 할랄관광, 무슬림패션, 할랄 미디어·오락, 할랄화장품·의약품 및 신재생에너지를 말함


ㅇ 장관은 무슬림 인구 증가와 함께 할랄상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Global Islamic Economy Report 2018/2019에 따르면 식음료는 세계할랄산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13.03억불 규모), 할랄 식음료는 2030년까지 18억 6300만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니가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가진 국가라는 점에서 이는 기회라고 평가함



ㅁ 정부령 내용


 ㅇ 동 정부령은 10개 장, 84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할랄인증(JPH) 시행을 위한 할랄인증청(BPJPH)의 협력에 대해 다루고 있음


 ㅇ 할랄인증청의 협력은 할랄인증기관(MUI), 할랄검사기관(LPH) 등 관련 기관 및 부처와 이루어짐


 ㅇ 할랄인증청(BPJPH)과 할랄인증기관(MUI)간 협력은 할랄심사인증(Halal Auditor Certification), 할랄 승인, 그리고 할랄 검사기관 평가 등을 포함


 ㅇ 국제협력은 할랄인증(JPH)의 개발, 적합한 평가 및/또는 할랄인증서 인정 부문에서 이루어짐


 ㅇ 할랄검사기관(LPH)은 정부 및/또는 민간이 설립할 수 있으며, 민간이 할랄검사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그룹 또는 재단)형태의 이슬람종교기관을 통해 제출해야 함


 ㅇ 할랄검사기관은 할랄진행절차(PPH)에 따라 할랄제품과 비할랄제품의 위치, 장소, 도구를 분리하여야 함


 ㅇ 해외 할랄인증서 등록방법도 동 법령내 개별 장에서 다루고 있음. 할랄인증청(BPJPH)과 함께 할랄인증서 인정에 관한 상호협력이 있는 관련 기관에서 인증서가 발급된 할랄상품은 할랄인증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ㅇ 다만, 해당 인증서는 상품이 인도네시아내 유통되기 전에 할랄인증청(BPJPH)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ㅇ 동 법령내 다른 장은 할랄인증이 필요한 상품의 종류와 할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설명함. 그 제품은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biologic product), 유전공학 제품, 중고품 등임


 ㅇ 서비스는 도축, 가공, 저장, 포장, 유통, 판매, 조리 등으로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이 서비스 대상에 해당됨


 ㅇ 위 상품들의 할랄인증서 의무는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식음료로부터 시작해서 의약품, 화장품에 적용할 방침임


 ㅇ 2019.10.17.일까지 할랄인증서를 받지 못한 제품에 대한 내용은 종교부 장관령에서 후속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며, 그 전에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를 마무리 할 것임


 ㅇ 할랄인증 감독은 할랄인증청(BPJPH)의 업무 중 하나이며,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또는 관련 부처/기관 및/또는 업무와 기능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실시할 수 있음


 ㅇ 할랄인증(JPH) 감독은 예를 들어, 할랄검사기관(LPH), 할랄인증서 유효기간, 할랄 승인, 할랄라벨 부착, 비할랄설명서 부착, 할랄 감독관 존재 등을 포함


 ㅇ 인증 의무 제품이지만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특정 로고/심볼을 부착하여 인니내 유통이 가능함


 ㅇ 할랄인증(JPH) 정부령이 발효된 후 종교부는 조속히 할랄인증서 절차와 할랄 인증시행에 대한 두 가지 종교부 장관령을 마련할 예정임. 또한 할랄인증서 비용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을 마련할 것임


 ㅇ 할랄인증청(BPJPH)은 식약처에서 발급하는 유통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품에 대한 할랄인증서와 관련하여 식약처(BPOM)간의 협력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임


 ㅇ 종교부 장관은 향후 인증서 절차와 유통허가 신청/연장 절차가 하나로 통합되어 더욱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ㅇ 할랄인증청(BPJPH)은 국내용 할랄 라벨에 대해 이미 확정하였으며, 종교부 장관은 할랄인증청이 인니 특허청을 통해 할랄라벨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쳤음(인도네시아 상표번호: IDM000635899, 2018.10.24.)


 ㅇ 마지막으로 종교부 장관은 동 정부령의 제정을 통해 할랄인증청(BPJPH)이 조속히 인니내 할랄제품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향후 업무가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ㅁ 시사점


 ㅇ 2019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청(BPJPH)이 할랄인증 업무를 시작하고 할랄인증 의무화가 예고됨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할랄인증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사전에 미리 할랄인증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ㅇ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의무화가 시행 예정이며, 해외 할랄인증 기관과의 교차인증도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할랄인증기관들 또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과 교차인증을 위한 상호 협력 필요



* 출처 : 2019.5.21.(화) 종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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