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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2019

[홍콩] 유전자 변형 식품 표기에 관한 가이드라인

조회3844

가. 목적

  유전자 변형(Genetically Modified, GM) 식품의 자발적 표기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유전자 변형 식품에 권장되는 표기 방법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정직하고 유익한 표기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함임


나. 범위

  동 가이드라인은 유전자 변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품 또는 식품 성분이 포함 된 포장 식품(prepackaged food)에 적용됨


다. 기본 원칙

 ❍ (원칙 1) 공중보건 법령(Cap. 132) 제61조에 규정 된 바와 같이 누구도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해 진열된 식품에 잘못 설명된 표기를 해서는 안 됨. 또한 식품 및 의약품(성분 및 라벨링) 규정에 따라 포장 된 식품은 규정된 방식으로 표기 및 라벨링 해야 함

 ❍ (원칙 2) 라벨링 가이드라인에 현재 적용되는 한계 수준(threshold level)은 개별 식품 성분과 관련하여 5%이며, 이는 수확, 운송, 가공 및 보관 중 유전자 변형과 비-유전자 변형작물의 우발적인 혼합을 고려하여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을 반영한 수치임  

 ❍ (원칙 3) 다음과 같이 크게 변경된 경우 식품 라벨에 추가 표기를 권장함

    a. 성분 또는 영양가가 기존의 것과 확연히 다른 경우 

    b. 항영양소(anti-nutritional factors) 또는 천연 독성물질의 수준이 기존의 것과 확연히 다른 경우

    c. 기존의 것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항원이 존재하는 경우

    d. 식품의 사용목적이 기존의 것과 확연히 다른 경우 

    e. 식물성 식품에 동물 유전자가 들어간 경우

 ❍ (원칙 4) 유전자 변형이 없는 식품군의 경우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비 유전자 변형(Non-GMO)” 표기가 권장되지 않음

라. 세부 가이드라인

□ 용어의 정의

 ❍ 유전자 변형식품 (genetically modified (GM) food, 基因改造食物)

  - 현대 생명 공학기술을 사용하여 유전물질이 변형 된 유기체이거나 그로부터 유래 된 식품 또는 식품 성분을 지칭함

 ❍ 유전자 변형성분 비 함유 (GM free, 不含基因改造成分) 

  - 유전자 변형 물질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식품 성분을 지칭함

 ❍ 유전자 변형 농산물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基因改造生物)

  -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사용하여 유전 물질이 변형 된 유기체를 의미함 


□ 유전자 변형 원료를 함유한 경우의 라벨링

 ❍ 각 식품 성분에 5% 이상의 유전자 변형 원료를 포함한 모든 식품 성분은 식품 성분 목록의 식품‧식품 성분명 뒤의 괄호 안에“genetically modified(유전자 변형)”로 표시하거나 각주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 각주를 이용하여 표시할 경우 성분목록에서 해당 성분에 “*”를 표시하고 각주에“genetically modified(유전자 변형)”이라는 단어를 눈에 잘 띄도록 기입해야함. 각주의 글자 크기는 최소한 성분목록의 글자 크기와 같아야함

 ❍ 포장 식품의 라벨링이 영어와 중국어 모두를 사용한 경우, 제품명과 성분 목록 역시 두 언어로 표시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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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변형 원료를 함유하지 않은 경우의 라벨링

 ❍ "GM free(유전자 변형 비사용)” 및 이와 유사한 표기(예시 : GMO free, free from GM ingredients 등)는 유전자 변형 원료 함유량이 전혀 없다는 인상을 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함

   - 제조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작물과 비유전자 변형 작물의 혼합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절대적인 용어는 소비자에게 오해를 부를수 있기 때문임

 ❍ 또한, 비유전자 변형성분(유전자 변형 성분의 함량이 5% 미만)으로 만든 식품 원료에 “Negative Labeling”(예시 : NON GMO)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업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유해야함 


마. 발효일

 이 가이드라인은 2006년 7월 28일 부터 시행됨


바. 홍콩에서 판매되는 Non-GMO식품 예시

 ❍ 홍콩에서는 인증 마크 또는 글자로 “NON GMO”가 명시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

 ❍ 귀리(Oats)의 경우에는 유전자 변형이 없는 식품 군임에도 불구하고  “Non-GMO Oats”를 강조하는 표기를 하고 있는데, 홍콩 CFS는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기를 권장하고 있지 않음(기본원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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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1. Centre for Food Safety, 「Guidelines on Voluntary Labelling of Genetically Modified (GM) Food」
2. Centre for Food Safety, 「Genetically Modified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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