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1.06 2019

일본, 주행세 시행을 검토중

조회3463

주행세란?

  ·    주행세는 주행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일본에서는 201811월 경 정부에서 주행세 관련 제도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으며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세금제도라는 명목으로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    2018년 일본의 자동차 관련 세수(취득세, 자동차세, 중량세 등)83521억 엔으로 전체 세수의 8%에 이른다. 하지만 세율 자체가 오른 소비세를 제외하고 자동차 및 연료에 대한 과세분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0년 전 11%에 비해 하락한 수치다.


 ·    일본에서 자동차관련 세금은 크게 자동차 소유세와 유류세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카 셰어링의 확대로 인해 장기적으로 세수감소가 예측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행세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주행세의 장단점

<장점>

  ·     주행세는 거리에 따라 과세되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세금도 적어진다.

 

<단점>

  ·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이 적은 지방, 시골사람들은 쇼핑, 통근 시 자동차를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동거리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거주자의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    이른바 차를 이용하는 직업들인 택시 업계나 운송업계 등은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행세에 대한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게 되면 이용률이 줄어들며 스스로 부담하게 되면 매출이 줄어드는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    자동차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높은 것도 젊은이들의 쿠루마바나레(車離: 자동차 이탈 현상)를 심화시킨다.

  ·    주행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GPS를 이용한 주행과세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어디를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전부 감시되어지며 수집된 위치정보 및 거리 등이 누설된다면 사생활침해 및 개인정보 누출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기사 출처 : 주행세 관련 인터넷 기사



주행세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

  ·    주행세를 이미 도입해 징수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경우는 3.5톤 이하의 차에 대해서 1,000km 5,000엔 정도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각 차에 GPS 수신기를 장착해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경찰관을 검문소에 배치해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기도 한다.


1,000km 당 약 5,000엔의 주행세를 걷고 있는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GPS 주행과세 시스템

사진출처 : 일본 NHK 주행세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서 발췌



주행세 관련 현지 반응

  ·    일본의 검색포털인 Yahoo! Japan의 의식조사 주행거리에 따른 차량의 과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를 보면 찬성(21.9%), 반대(73.9%)로 반대가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심에서 벗어난 지방거주자의 반대 비율이 높다.

  ·    주행세가 추가된다면 그 결과로 부정적인 효과(: 지방관광지의 쇠퇴, 도내 인구집중, 운송업의 쇠퇴, 대중교통요금의 가격인상 등)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으며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등 부수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    일본의 젊은 층들은 차에 대한 세금(차량구매, 운전, 급유, 정비, 소유 등)이 너무 많아 차를 사기를 꺼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과 도시의 격차를 더 벌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료 출처 : 야후재팬 의식조사 설문조사 결과 참조

                                 뉴스픽업 42일자 기사참조




결론 및 시사점

 

 ○     현재 주행세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행세 시행을 동의하지 않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201910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도 주행세 제도 반대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판단됨.

 

 ○     식품 수출 및 물류 등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이 운송이기 때문에 주행세 제도가 시행된다면 현지수출입업체 및 한국기업에게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항만을 통해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식품들은 이동거리가 대체로 길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함.

      

 ○     따라서 각 나라별 특이한 세금제도를 숙지하고 이에 따른 변경사항이나 수정해야할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여 효율적인 수출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함.




'일본, 주행세 시행을 검토중'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일본 #세금 #자동차 #일본 #주행세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