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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 2020

바나나 초코파이 라벨링 표기 오류로 싱가포르서 리콜

조회2390

ㅁ 주요내용

 ‧ 지난 2월 11일 미국 식약청(FDA)의 초코파이 바나나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에 이어 싱가포르 식품청(SFA)도 싱가포르 내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리콜 조치함

 ‧ 초코파이 바나나 맛 12팩 상품으로 유통기한이 11월 4일까지 표기된 제품만 해당되며 제품에는 소량의 아몬드가 발견되었으나 견과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기재하지 않음

 ‧ SFA는 해당 제품을 구입해 먹은 소비자 중 견과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례가 발견되어 아몬드 등 나무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은 구매하지 말라고 권고하였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에 연락하여 교체 또는 환불 요청 가능하다고 안내함

ㅁ 시사점

 ‧ SFA는 현지 소비자가 식품 구매를 함에 있어 해당 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6개의 필수 라벨링 항목을 지정

  ‣ 필수 항목 : 제품명칭, 주요원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기, 실 중량, 수입 또는 제조 업체명 및 주소, 제품 원산지

 ‧ 싱가포르 소비자들은 식품 알레르기 문제에 예민하며 가장 흔한 식품 알레르기 원인인 견과류 경우 단순 알레르기 반응을 넘어 생명에도 지장이 있는 쇼크반응까지 심각한 상황을 일으키기도 함

 ‧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하는 수출업체들은 주요 식품 알레르기원을 파악하여 제품 라벨링 시 해당 성분 함유 가능성 문구를 표시하는 등 철저한 준비 필요


* 출처 : Straitstimes(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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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과자 #싱가포르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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