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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 2020

중국 예포장 식품라벨, Q앤A로 전격분석!

조회2954

중국 예포장 식품라벨, Q&A로 전격분석 !

Q1. 아래 표의 내용량 규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해야 합니까?
표1

<원본>

<번역본>

제품명칭

갱미

배합원료

내용량

2.5kg

표준규격

GB1354-2009

생산일

2015****

유통기한

6개월

보관방법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

생산허가번호

SC****0102****

생산업체

상해***유한회사

생산소재지

상해시**

전화

021-********

영양성분표

항목

100g

NRV%

단백질

6.8(g)

11%

지방

0(g)

0%

탄수화물

76.0(g)

25%

나트륨

0(mg)

0%

열량

1440(kj)

17%


A: 위 표의 내용량 문자의 크기 최소 높이가 6mm보다 작으므로 GB7718<<예포장 식품 표기통칙>>의 4.1.5.4 규칙에 부합하지 않다.
표2

<원본>

<번역본>

 내용량 글자 크기의 최소 높이

내용량(Q) 범위

글자크기의 최소 높이/mm

Q50ml; Q50g

2

50ml200ml; 50g200g

3

20ml1L; 200g1kg

4

Q>1L; Q>1kg

6



본 라벨의 내용량은 2.5kg, 표2의 요구에 따라 내용량 문자 크기의 최소 높이는 ≧6mm로 수정해야한다.

<참고>
- GB7718<<예포장 식품 표기통칙>>4.1.5.4 규정:

내용량 문자 크기의 최소 높이

내용량(Q) 범위

문자크기의 최소 높이/mm

Q50ml; Q50g

2

50ml200ml; 50g200g

3

20ml1L; 200g1kg

4

Q>1L; Q>1kg

6




Q2, 아래 내용량 표시는 어떻게 수정해야 합니까?

<원본>

<번역본>

제품명칭

식수

배합원료

내용량

350ml

생산업체

상해**식품유한회사

생산소재지

상해시***

전화(팩스)

021-**** ****

생산일

2016.02.21

유통기한

12개월

보관조건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 보관

제품기준번호

GB19298

식품생산허가번호

SC****0601****



A: 위 라벨은 내용량 문자의 최소 높이가 4mm보다 작아 GB7718<<예포장 식품 표기통칙>>의 4.1.5.4규칙에 부합하지 않음
  
   - 위 라벨 중 내용량은 350ml, 내용량 문자의 최소 높이는 4mm이상 이어야 한다.
  
   - GB7718  4.1.5.1 규정: 내용량 표시는 내용량, 숫자 및 법정 계량 단위 등으로 구성된다.
     즉, ”내용량“, 숫자 및 법정계량단위 세부분 모두 내용량 문자의 최소 높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본 라벨은 숫자만 최소 높이 규정에 충족하고 ”내용량“, 법정 계량단위 모두 표기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

<참고>
- GB7718<<예포장 식품 표기통칙>>4.1.5.4 규정:

  

내용량 문자 크기의 최소 높이

내용량(Q) 범위

문자크기의 최소 높이/mm

Q50ml; Q50g

2

50ml200ml; 50g200g

3

20ml1L; 200g1kg

4

Q>1L; Q>1kg

6



Q3, 제품명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까?

<원본>


<번역본>

라벨 정면

식품명칭

후추

라벨 뒷면

배합원재료

후추

내용량

10g

유통기한

36개월

보관조건

건조하고 서늘한 곳

생산일

20151119

생산업체

***식품유한회사

생산소재지

*****

생산허가번호

SC*****0307****

식용방법

절임육류제품이나 야채요리의 향신료 사용

제품기준번호

Q/****

전화

800820****



A: 본 라벨의 내용량과 제품명이 동일 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 GB7718<<예포장 식품 표기통칙>>의 4.1.5.5규칙에 부합하지 않음
   
   -  내용량과 제품명은 포장지 또는 용기의 동일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정확한 방법은 라벨정면에 내용량을 표시, 또는 라벨 뒷면에 제품명을 한번 더 표시하는 것이다.

<참고>
- GB7718<<예포장 식품 표기통칙>>4.1.5.5 규정:
 내용량과 제품명은 포장지 또는 용기의 동일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Q4, 아래 표의 제품 내용량 표시가 맞습니까?


<원본>

<번역본>

제품명칭

파인애플 통조림

배합원재료

파인애플, , 백설탕, 식품첨가제(레몬산, 사과산)

내용량

500g

표준규격

GB/T 13207-2011

생산일

2015****

유통기한

18개월

보관조건

상온보관

생산허가번호

SC****0901****

생산업체

***식품유한회사

생산소재지

********

전화

021-********

영양성분표

항목

100g

NRV%

단백질

1.1(g)

2%

지방

0(g)

0%

탄수화물

50.4(g)

17%

나트륨

0(mg)

0%

열량

929(kj)

11%



A: 이 라벨은 고형물 함량을 표기하지 않아 GB7718<<예포장 식품 표기통칙>>의 4.1.5.6규칙에 부합하지 않음
  
   - 용기에 고체, 액체 두가지 물질이 함유된 식품에서 고형물질이 주요 재료인 경우 내용량을 표시하는 외에 질량 또는 질량 분수로 고형물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 파인애플 통조림은 고체, 액체 두 물질이 함유되고 고형물인 ”파인애플“이 주요 재료이다. 이런 제품의 라벨은 내용물 외에 고형물질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 방법은 고형물≧**g, 또는 고형물 ≧**%이다.

<참고>

- GB7718<<예포장 식품 표기통칙>>4.1.5.6 규정:
  용기에 고체, 액체 두가지 물질이 함유된 식품에서 고형물질이 주요 재료인 경우 내용량을 표시하는 외에 질량 또는 질량 분수로 고형물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Q5, 아래 표 내용량 표기 중 소포장의 내용량을 표시해야 합니까?

<원본>

<번역본>

제품명칭

토마토소스

내용량

160g

표준규격

SB/T 10459

생산일

2015****

유통기한

12개월

보관조건

청결, 서늘하고 건조한 곳, 상온보관

휴대 편리한 소포장

원재료명

, 토마토잼, 백설탕, 식초, 식용소금, 식품첨가제, 식용 향신료

생산허가번호

SC****0307****

생산업체

***식품유한회사

생산소재지

********

전화

021-********

영양성분표

항목

100g

NRV%

단백질

0.1(g)

0%

지방

0(g)

0%

탄수화물

2.5(g)

1%

나트륨

107(mg)

1%

열량

47(kj)

1%



A: 본 제품은 10g의 소포장이 16개 들어있다. 위 라벨은 소포장의 규격을 표시하지 않아 GB7718<<예포장 식품 표기통칙>>의 4.1.5.7규칙에 부합하지 않음
   
   - 동일한 포장 안에 여러 개의 개별 소포가 들어있는 식품은 예포장에 내용량을 표시하고 소포장 규격도 동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4.1.5.8 규정: 규격 표시는 소포장의 내용량과 건수로 구성, 또는 건수만 표시하고 ”규격“ 두 글자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개별 소포장의 규격은 바로 내용량을 말한다.
   - 위 제품은 ”개별 소포장“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소포장의 규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내용량 10g*16; 내용량 16*10g; 내용량 160g(16*10g); 내용량 160g(16팩 포함) 등이다.

<참고>
- GB7718<<예포장 식품 표기통칙>>4.1.5.7 규정:
  동일한 포장 안에 여러 개의 개별 소포가 들어있는 식품은 예포장에 내용량을 표시하고 소포장 규격도 동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 GB7718<<예포장 식품 표기통칙>>4.1.5.8 규정:

  규격 표시는 소포장의 내용량과 건수로 구성, 또는 건수만 표시하고 ”규격“ 두 글자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개별 소포장의 규격은 바로 내용량을 말한다.


출처: https://news.21food.cn/34/2894623.html

■ 시사점

-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예포장식품의 라벨링 규정을 꼼꼼히 살펴서 잘못 기재하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해야한다.

- 특히, 점차 강화되고 있는 라벨링 규정에 맞춰 내용량의 범위에 따라서도 문자크기의 최소 높이가 상이하고 내용물의 형태나 포장 방식에 따라서도 고형물의 함량표기, 소포장 규격 등 추가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

<참고>
- GB7718<<예포장 식품 표기통칙>>4.1.5.4 규정:

내용량 문자 크기의 최소 높이

내용량(Q) 범위

문자크기의 최소 높이/mm

Q50ml; Q50g

2

50ml200ml; 50g200g

3

20ml1L; 200g1kg

4

Q>1L; Q>1kg

6


- GB7718<<예포장 식품 표기통칙>>4.1.5.5 규정:
  내용량과 제품명은 포장지 또는 용기의 동일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 GB7718<<예포장 식품 표기통칙>>4.1.5.6 규정:
  용기에 고체, 액체 두가지 물질이 함유된 식품에서 고형물질이 주요 재료인 경우 내용량을 표시하는 외에 질량 또는 질량 분수로 고형물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 GB7718<<예포장 식품 표기통칙>>4.1.5.7 규정:
  동일한 포장 안에 여러 개의 개별 소포가 들어있는 식품은 예포장에 내용량을 표시하고 소포장 규격도 동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 GB7718<<예포장 식품 표기통칙>>4.1.5.8 규정:
  규격 표시는 소포장의 내용량과 건수로 구성, 또는 건수만 표시하고 ”규격“ 두 글자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개별 소포장의 규격은 바로 내용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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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국 #인증 #법률 #라벨링 #예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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