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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2020

미얀마에서 허위·과장광고 사라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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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경쟁 위원회(Myanmar Competition Commission, MCC)는 3월 25일 ‘경쟁법 제56조 (b)’에 따른 기업의 광고 및 판촉활동에 대한 명령(Order No. 2/2020)을 발표하였다.


이 명령은 기업 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육성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며, 공평한 기회를 갖고,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서비스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에 적용된다.


□ 명령의 주요 내용

(1) 판매 증대를 위한 광고나 기타 방법을 이용할 때 정확한 근거와 책임하에 언어, 기호, 이미지 및 데이터를 사용할 것

(2) 대중을 오도하거나 강요 그리고 혼동을 야기할수 있는 언어, 기호, 영상 및 데이터 사용 금지

(3) 다른 회사의 평판 훼손 혹은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언어, 기호, 이미지 및 데이터 사용 금지

(4) 다른 사업을 모방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언어, 기호, 이미지 및 데이터 사용 금지

(5) 특정 기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인증받는 내용을 광고하고자 하는 회사는 정확한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정부가 요청하면 제출할 수 있어야 함


모든 기업은 위에서 언급한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미준수 시 경영상의 조치 또는 미얀마경쟁위원회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관련 사례


위 그림은 한국식품 삼X라면을 수입하는 현지 수입업체에서 삼X라면으로 오해하게끔 로고와 용어 등을 만들어 불법 판매·유통하는 모조 식품 판매업자에게 경고하는 공지문이다.


이번 명령의 4번 항목 ‘ 다른 사업을 모방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언어, 기호, 이미지 및 데이터 사용 금지’에 반하는 업체에 대한 사례로 볼 수 있다.


□ 시사점

 - 위 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미안마 내 과장광고, 허위광고, 모방광고 등이 규제되어 기업 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 미얀마에서 제품에 대한 광고 진행 시, 제품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여 위반 사례가 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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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얀마 #법률 #판촉 #광고 #허위광고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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