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일본으로 유제품 수출시 위생증명서 필요
조회4204일본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2020. 6월 이후 일본에 도착하는 「유(乳) 및 유제품」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하는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던 동물검역은 계속 적용되니, 관련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시 위생증명서와 동물검역증을 모두 구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유제품 위생증명서 양식)
■ 2020.6.1.부터 일본으로 유제품 수출시 신규로 필요한 서류 : 위생증명서
· 검역대상품목 : HS코드 0401~0406중아래 제품
유(乳) |
생유, 우유, 특별우유, 생산양유, 살균산양유, 면양유, 성분조정우유, 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 가공유 |
유제품 |
크림, 버터, 치즈(프로세스치즈는 제외), 농축유청, 농축유, 탈지농축유, 무당연유, 무당탈지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전분유, 탈지분유, 크림파우더, 유청파우더, 단백질농축유청파우더, 버터밀크파우더, 가당분유, 발효유 |
· 위생증명서 발급 처 : 식품의 약품안전 처 각 지방청 축산물안전과
■ 2017.11.1.부터 적용되고 있는 사항 : 동물검역
· 검역대상품목(HS코드 기준)
401 | LL 우유(<원유 및 유제품 성분규격 등에 관한 법령>이 규정하는 <상온보관가능품>으로써 인정을 받은 것) 제외 |
402 | 무가당 연유, 무가당 탈지연유 제외 |
403 | 발효유(요구르트 등), 유산균 음료 제외 |
404 | - |
405 | 버터오일, 기(Ghee 반액상 버터) 제외 |
406 | 프로세스치즈 제외 |
3502.20, 3502.90 |
밀크알부민, 농축모유 등, 생유 및 유제품을 원료로 하는 것 |
* 분리 정제된 α-락트알부민 제외 | |
2309.10, 2309.90 |
생유 및 유제품을 원료로 함유하는 사료 및 펫 푸드 등 |
* <건조 펫 푸드> 및 <우제류 동물 이외의 동물사료용으로, 소매 판매되는 것(주1) 중에서 원료(주2)의 중량에 함유되는 생유 및 유제품 비율이 50% 미만이면서 상온보존이 가능한 것> 제외 | |
주1) 수입 후 가공하지 않고 단순히 봉지에 나눠 담아 소분하는 것을 포함 | |
주2) 첨가한 물은 원료로 포함시켜 계산하지 않음 | |
* 상기 중 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용기 충진후 가열 멸균 처리된 것 한정)제품은 제외 |
· 동물검역증 발급 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지방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시사점
◦ 일본으로 유제품 및 관련제품 수출시 해당 상품이 위생증명서 및 동물검역증이 필요한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현지 도착 시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요망
<참고출처>
* 위생증명서 양식 : https://www.mhlw.go.jp/content/11135200/0006343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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