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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2020

6월부터 일본으로 유제품 수출시 위생증명서 필요

조회4204

일본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2020. 6월 이후 일본에 도착하는 「유(乳) 및 유제품」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하는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에 적용되던 동물검역계속 적용되니, 관련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시 위생증명서동물검역증을 모두 구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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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제품 위생증명서 양식)

2020.6.1.부터 일본으로 유제품 수출시 신규로 필요한 서류 : 위생증명서

 · 검역대상품목 : HS코드 0401~0406중아래 제품

유(乳)

생유, 우유, 특별우유, 생산양유, 살균산양유, 면양유, 성분조정우유, 저지방우유, 무지방우유, 가공유

유제품

크림, 버터, 치즈(프로세스치즈는 제외), 농축유청, 농축유, 탈지농축유, 무당연유, 무당탈지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전분유, 탈지분유, 크림파우더, 유청파우더, 단백질농축유청파우더, 버터밀크파우더, 가당분유, 발효유

 · 위생증명서 발급 처 : 식품의 약품안전 처 각 지방청 축산물안전과

 

2017.11.1.부터 적용되고 있는 사항 : 동물검역

 · 검역대상품목(HS코드 기준)

       401 LL 우유(<원유 및 유제품 성분규격 등에 관한 법령>이 규정하는 <상온보관가능품>으로써 인정을 받은 것) 제외
       402 무가당 연유, 무가당 탈지연유 제외
       403 발효유(요구르트 등), 유산균 음료 제외
       404                            -
       405 버터오일, 기(Ghee 반액상 버터) 제외
       406 프로세스치즈 제외
    3502.20,
    3502.90
밀크알부민, 농축모유 등, 생유 및 유제품을 원료로 하는 것
* 분리 정제된 α-락트알부민 제외
    2309.10,
    2309.90
 생유 및 유제품을 원료로 함유하는 사료 및 펫 푸드 등
* <건조 펫 푸드> 및 <우제류 동물 이외의 동물사료용으로, 소매 판매되는 것(주1) 중에서 원료(주2)의 중량에 함유되는 생유 및 유제품 비율이 50% 미만이면서 상온보존이 가능한 것> 제외
주1) 수입 후 가공하지 않고 단순히 봉지에 나눠 담아 소분하는 것을 포함
주2) 첨가한 물은 원료로 포함시켜 계산하지 않음
* 상기 중 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용기 충진후 가열 멸균 처리된 것 한정)제품은 제외

 · 동물검역증 발급 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각 지방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시사점

 ◦ 일본으로 유제품 및 관련제품 수출시 해당 상품이 위생증명서 및 동물검역증이 필요한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현지 도착 시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요망

 

 

<참고출처>

* 위생증명서 양식 : https://www.mhlw.go.jp/content/11135200/0006343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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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본 #동물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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