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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2020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정식 등록식품 구매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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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요내용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Badan Pengawasan Obat dan Makanan)은 소비자들이 정식 등록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 브로셔를 발행함

 ‧ 식약청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인도네시아 내 정식 등록된 식품 구입을 권장하며 KLIK(Kemasan․Label․IzinEdar․Kedaluwarsa)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함

 ‧ KLIK이란 Kemasan/포장이 좋은 상태이며 구멍나지 않고 오래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할 것이며, 제품에 부착된 식품 Label/라벨을 통해 세부정보를 확인하고, 식약청의 안드로이드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Izin Edar/유통허가가 확인된 제품을 선택 및 제품의 Kedaluwarsa/유통기간을 확인하는 것을 뜻함
  * 식약청 제품 유통허가 확인용 웹사이트 : cekbpom.pom.go.id

 ‧ 식약청 유통허가는 가공식품․의약품․전통의약품․비타민․화장품인 5개로 나누어지며 가공식품의 경우 허가번호 ‘BPOM RI MD 123456789123’(예시본)으로 부여됨
   * BPOM=식약청, RI=인도네시아, MD/ML=국내/국외, 고유허가번호 12자리



ㅁ 시사점


 ‧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품․의약품․비타민 등은 수입 하기 전에 반드시 식약청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수입 식품 경우 모든 구비서류 제출후 평균 3~6개월 정도의 등록기간이 소요됨

 ‧ 식약청 유통허가 취득 후 유통 시에도 식약청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길 시 식약청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규정 위반 품목에 대해서는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재하고 있음

 ‧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현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경험이 많은 유통업자나 수입업자를 파트너로 물색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하는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음



* 출처 : Kontan(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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