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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2020

미 설탕협회, 감미료에 대한 라벨링 규정 개정 청원

조회2324


사진출처
: Fooddive.com


2020년 6월 3일, 미국 설탕협회(the sugar association)는 감미료 라벨링 규정의 개정을 위하여 FDA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음. 소비자들은 대체 감미료가 식품과 음료에 함유되어 있는지 알고자 하지만, 현재의 라벨링 규정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함. 청원서에서 설탕협회는 식품에 함유된 모든 대체 감미료에 대한 정보를 라벨링에 ‘감미료 (sweetener)’로 명시하도록 요청하였음.


설탕의 대체 감미료로 사용되고 있는 에리스리톨(erythritol), 스테비아 추출 감미료 (Rebaudioside A), 말티톨(maltitol) 등은 현재의 FDA 라벨링 규정 상 ‘설탕 – Sugar’로 분류가 되고 있지 않음.


현재 FDA에서 개정한 영양성분표에서는 총 당류(Total Sugar)의 함유량과 첨가당(Added Sugar)의 함유량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 감미료의 경우 ‘Sugar’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품에 함유가 되었더라도 소비자들은 영양성분표를 보고 얼마만큼의 대체 감미료가 제품에 함유되었는지 알 수 없음. 예를 들어, 현행법상으로는 스테비아 추출물로 감미가 된 제품이라도 ‘NO SUGAR ADDED’ 라고 표기할 수 있음.


단, 제품에 함유된 대체 감미료의 이름을 원재료 리스트에 표기를 해야 함.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에리스리톨, 스테비아 추출물, 말티톨 등이 대체 감미료의 종류임을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체 감미료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없음.


설탕협회에서 FDA에 제안한 바는, 제품에 대체 감미료가 사용이 되었다면, 원재료 리스트에 해당 대체 감미료의 이름을 표기할 때, 괄호 안에 ‘sweetener’라고 명시하도록 하는 것임.


설탕협회에서 제시한 예> INGREDIENTS: Enriched Bleached Flour (Wheat Flour, Niacin, Iron, Thiamin Mononitrate, Riboflavin, Folic Acid), Maltitol, Leavening (Baking Soda, Calcium Phosphate, Sodium Aluminum Phosphate), Contains 2% Or Less of: Canola Oil, Salt, Cellulose, Propylene Glycol Esters of Fatty Acids, Artificial Flavor, Monoglycerides, Xanthan Gum, Cellulose Gum, Sodium Stearoyl-2-Lactylate, Acesulfame Potassium (Sweetener), Sucralose (Sweetener), Red 40, Yellow 5.


설탕협회 회장인 코트니 게인(Courtney Gaine)은 기자회견에서 “소비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원하고 제공받을 자격이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대체 감미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위해 해당 성분들을 섭취하지 않거나 줄이려고 하며, 적어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에 해당 성분들이 첨가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행 식품 표시 규정상 이것은 매우 어려우며,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설탕협회에서는 또한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대상 식품 포장 전면에 대체 감미료의 종류와 양을 표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NO SUGAR’ 또는 ‘LOW SUGAR’ 를 표기한 제품의 경우 단맛을 내는 대체 감미료의 종류를 제품 전면에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음.


설탕협회의 리서치에 따르면, 1,00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6%의 소비자가 식품의 감미료로 무엇이 사용되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으며, 소비자 5명 중 2명은 식품에 대체 감미료나 인공 감미료가 첨가되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음. 또한 73%의 부모가 아이들의 식품에 대체 감미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음.


해당 청원서에 대하여 FDA에서는 6개월 내로 답변을 주어야 하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해관계자 및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에, 대응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음.


▶ 시사점 : 설탕 대체 감미료에 대한 청원이 제기됨에 따라 추후 감미료 사용에 대한 라벨링 규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대두되었음. 이미 설탕협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반영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들도 있음. 추후 변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들도 FDA의 답변을 지켜보며 라벨링 및 제품 포장 구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출처

https://www.fooddive.com/news/sugar-association-asks-fda-to-overhaul-sweetener-labeling-rules/579151/

Sugar Association asks FDA to overhaul sweetener labeling rules

https://www.sugar.org/wp-content/uploads/Sugar-Assoc-Citizen-Petition-to-FDA-June-3-2020.pdf

Petition for Prohibition of Misleading Labeling of Sweeteners and Request for Enforcement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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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라벨링 #감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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