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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2020

중국 식품첨가제 사용에 관한 Q 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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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라벨은 수입 예포장식품에 꼭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제품의 배합은 중국어 라벨의 필수 표기 사항이다. 배합에서도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은 제품 생산 중 사용된 식품첨가제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중국의 식품 유관 규정상 식품첨가제의 대입원칙(带入原则)과 식품첨가제 유형 구분에 대한 Q&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Q: 직접 첨가된 식품첨가제도 있고 혼합식품원료로 간접적으로 대입된 식품첨가제도 있을 때 이 식품첨가제 사용이 규정에 부합하는 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A: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의 <식품첨가제 규범사용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规范使用食品添加剂的指导意见)>에 따르면 최종 식품제품에 사용 제한량이 있는 식품첨가제는 직접 첨가된 식품첨가제와 간접적으로 첨가된 식품첨가제의 양을 통합 계산하여야 한다. 실제로 제품에 직접으로 첨가할 수 있는 특정 식품첨가제의 최대사용량은 해당 식품 유형에서 규정한 최대사용량에서 혼합식품원료로 간접적으로 대입된 식품첨가제의 사용량을 빼야 한다.

Q: 사용한 원료가 식품첨가제인지, 영양강화제인지 아니면 기타 원료인지 어떻게 판단?
A: 구체적으로는 식품에서의 해당원료의 역할에 따라 결정되며, 제품 라벨에 표시한 원료명칭과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첨가제 사용표준>(GB 2760),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영양강화제 사용표준>(GB 14880) 및 제품표준 명칭을 통합하여 판정한다.


Q: 쌀에 충전한 이산화탄소 기체는 가공보조제인지 아니면 식품첨가제인지?

A: 가공보조제도 식품첨가제의 일종이다. 쌀에 충전한 이산화탄소는 식품첨가제 중 가공보조제에 속한다.


Q: 혼합제제(复配食品添加剂)의 사용원칙은?

A: 혼합제제는 일단 모두 식품첨가제로만 구성되어야 함으로 혼합제제 중의 각 식품첨가제는 우선 GB 2760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첨가제 사용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공통의 사용범위가 있어야 한다. 해당 첨가제는 예상되는 역할을 하는 전제하에 식품 중에서의 사용량을 최소화해야 한다. 식품 생산과정 중에서 서로 화학반응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새로운 화합물질이 생성되어서는 안 되며 혼합제제의 사용은 인체에 어떠한 건강 위협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혼합제제의 사용은 <식품안전 국가표준 혼합제제 통칙>(GB 26687-2011)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이 표준은 혼합제제의 명명원칙, 기본 요구, 관능적 요구, 유해물질 관리 등 내용을 규정하였다.


■시사점

중국의 비관세무역장벽 중 식품첨가제 문제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이다. 동일한 식품 유형이지만 한·중 식품 유관 규정에 따라 첨가할 수 있는 식품첨가제 품목들이 똑같지 않고 동일한 식품첨가제도 사용제한량이 상이하다. 순조로운 對 중국 식품 수출을 위해 수출 전 제품 사전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출처: http://www.cnfoodnet.com/content-106-7355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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