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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2020

[미얀마] 불법 주류 규제 및 주류 수입 합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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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ㅇ 미얀마 국세청은 올해 5월 주류 수입 금지가 해제되기 전 수입된 제품들에 대해서 A1 납세필 인지(A1 Tax Stamp)를 발급받아야 된다고 8월 17일 발표했다.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지역 관할 부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9월동안 납세필 인지 원스탑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8월 28일 이후 제출되는 신고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10월 1일부터는 A1 납세필 인지가 없는 불법 수입 주류의 소지, 보관, 유통,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미얀마 주류 협회의 U Soe Lwin 회장은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낸다면 이 조치가 공정할 것이고 정부 또한 많은 수입을 얻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미얀마 상무부는 2020년 5월 25일 발표한 고시 38/2020에서 주류 합법 수입을 허용하였다. 이는 2015년 와인 수입만 허용한 이후 두 번째 금지조치가 완화된 사례이다.


 ㅇ 고시 38호 발표 이후 주류 유통 및 판매 규제를 총괄하고 있는 미얀마 총무국은 수입 주류 유통과 판매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정부는 불법으로 수입되고 있는 주류 거래를 억제하는 동시에 세수를 늘리고, 소비자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관련 법안을 제정할 것을 밝혔으며, 이러한 주류 수입 자유화 조치는 음료 및 주류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ㅇ 그러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의 감소로 인해 최근 몇 달 동안 미얀마 내에서도 외국산 주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얀마 주류 협회는 2020년 연방조세법에 따라 세율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 2019년 수준의 특별물품세(the Special Goods Tax)를 유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ㅇ 올해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15,000짯 미만 주류에 대해서는 리터당 199짯∼14,428짯 사이의 세금을 부과하며 15,001짯 이상의 주류에 대해서는 제품 가격의 60%를 적용한다. 법안 개정 전 2019년에는 15,000짯 미만의 주류에 대해서 리터당 170짯~14,001짯 사이의 세금이 부과 되었으며 15,001짯 이상의 주류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안과 동일한 60%가 과세되었다.    

 

▢ 시사점


 ㅇ 올해 5월 25일 미얀마 정부는 주류 수입 금지 완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산 주류 근절을 내세웠다. 미얀마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불과 몇 년 전에 시장경제 체재로 전환을 하여 아직도 법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들이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고 수입 주류 합법화 법안도 국회 안건 통과를 기다리고 있어 법안이 시행된다면 주류 사업에도 많은 외국기업들이 참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맥주의 경우, Myanmar Beer 등 미얀마 현지 브랜드 맥주의 시장 점유율이 높으며 외국브랜드 주류의 경우 외국계 합작회사, 국경무역을 통한 밀수 또는 정식으로 들여온 태국·중국산 주류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및 기타 세금으로 인해 정식으로 수입된 주류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는 어렵겠지만, 미얀마 중산층 증가 및 관광업 발전으로 주류 소비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점을 활용하여 인기가 높은 한국 과일 소주뿐만 아니라 막걸리, 프리미엄 증류주 등 다양한 주류 제품들로 미얀마 시장을 공략한다면 한국 주류의 소비 시장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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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얀마 #불법주류 #규제완화 #주류수입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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