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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2020

FDA, 발효 및 가수분해 성분의 식품에 대하여 Gluten-Free 라벨링 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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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는 발효 및 가수분해 식품 또는 발효 및 가수분해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 중 “글루텐 프리(Gluten-Free)” 라고 표기된 식품에 대한 규정을 확립하고 최종 법안을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간장, 요거트, 사우어크라우트, 피클, 치즈, 녹색 올리브 등의 식품과, 증류식초와 같은 증류 식품에 적용된다.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HHS)의 Alex Azar 장관은 “제품에 ‘Gluten-Free’ 라벨링을 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번 법안은 셀리악병 (celiac disease)을 가지고 있는 수백만 미국인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FDA의 이번 최종 법안은 ‘Gluten-Free’ 라고 표기된 제품이 실제로 글루텐 프리인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며, 소비자들이 건강과 가족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최종 법안은, 가수분해 또는 발효 식품이 제품에 “Gluten-Free” 표기를 하는데 충족해야 할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제품들이 가수분해 또는 발효의 가공과정을 거치는 동안 글루텐이 분해됨에 따라, 글루텐 프리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품의 글루텐 함유량을 검출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분석방법들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FDA는 제조사가 발효 또는 가수분해 공정처리 전에 식품이나 원재료가 “Gluten-Free”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고 해당 기록을 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조사는 식품 제조과정 중에서 글루텐의 잠재적 교차오염에 대해서도 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제조과정 중에 식품에 글루텐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Stepthen M. Hahn, FDA 국장은 “FDA 는 최소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셀리악병 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Gluten-Free”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를 먼저 확립하였고, 현재 제조업체가 제품에 “Gluten-Free” 라벨링을 정확히 하는 것을 규정하는 등, 여러 단계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밝혔다.

글루텐은 밀, 호밀, 보리 등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의 혼합물로서,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셀리악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셀리악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글루텐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면 항체생성을 촉발하여 신체의 소장을 공격해 손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손상은 영양소 흡수 능력을 제한하여 영양결핍, 골다공증, 발육지연, 불임, 유산, 저신장증, 장암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시사점]
글루텐 프리 식품 시장이 커지면서 이를 보다 꼼꼼하게 검증하기 위한 FDA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글루텐 프리 표기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수출업체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출처:
FDA Finalizes Rule Related to Gluten-Free Labeling for Foods Containing Fermented, Hydrolyzed Ingredients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finalizes-rule-related-gluten-free-labeling-foods-containing-fermented-hydrolyzed-ingredients

Food Labeling; Gluten-Free Labeling of Fermented or Hydrolyzed Foods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8/13/2020-17088/food-labeling-gluten-free-labeling-of-fermented-or-hydrolyzed-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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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글루텐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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