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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2020

러시아, 유통체인과 공급업체 간 논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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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내 유통체인이 배송조건을 변경함으로써 물류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물류과정 변경 건과 관련하여 《공정관행규약 적용 위원회(Code of Good Practice/Кодекс добросовестных практик), 이하 KDP 적용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KDP 적용 위원회는 소매체인과 공급자를 규제하는 목적으로, 제조업 협회 중 한 곳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다.



○ 제조업 관계자는 요즘 소매체인들이 납품지를 물류창고에서 개별매장으로 갑작스럽게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공급업체의 단가(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로 인하여 제품단가 인상, 납품 불발, 벌금 발생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품제조공급협회(Rusprodsoyuz/Руспродсоюз)》의 드미트리 레오노프(Dmitry Leonov) 부회장은 “물류창고가 아닌 개별 매장으로 납품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새로운 요율을 협의해야 한다” -라고 조언하며,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공급업체는 해당 지역 내 납품이 가능한 물류업체를 찾아야 하고, 이의 경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비용은 3-20배 가량 증가할 수 있으며, 반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비비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가를 유지할경우 공급업체는 이익이 나지 않고, 그렇다고 납품을 어길 경우 벌금이 발생하거나 제품이 퇴출되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


○ KDP 적용 위원회는 납품조건 변경시 상대업체에게 적시에 고지하는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이 발생하는 기간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통해 공급업체는 계약사항 변동시 즉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 KDP 적용 위원회는 다음 회의까지 물류절차의 변경 가능성을 예측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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