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0.21 2020

러시아, 연방정부 가축농가에 영세율 적용 연장할 계획 없어

조회2046

∘ 2021년 1월 1일부로 가축의 판매부가세 환급 및 수입부가세가 적용될 경우 2021-2023년 러시아 연방 정부는 166억 루블(한화 약 2,490억 원)추가적인 세익을 거두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서 국가두마의 의원들은 연방정부에 축산농가와 협의가 필요하며 현재 적용중인 영세율 적용기간을 연장할 것을 발의한 바 있다. 



∘ 국가두마의 공식 사이트에 개시된 예산안에 따르면 매출 부가세 환급은 2021년부터 종료예정이고 이로인한 예산액은 해당연도부터 18.2억 루블(한화 270억 원), 2022년 19.6억 루블(한화 약 294억 원), 2023년 21.3억 루블(한화 320억 원)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부가세 적용 역시 2021년부터 적용되며 해당연도에 32.7억 루블(한화 491억 원), 2022년 35.3억 루블(한화 530억 원), 2023년 38.9억 루블(한화 584억 원) 추가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해당품목의 영세율 적용은 2016년 10월 1일부로 적용, 혜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2021년 1월 1일부터 부가세는 가축의 종류에 따라 10%, 혹은 20%가 적용된다. 


∘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의 막심 레셰트니코프 장관(Maxim Reshetnikov)의 국가두마 회의에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소업체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연설한 바 있다. 이에 국가두마 농업 위원회 의장 블라디미르 카쉰(Vladimir Kashin)은 영세율 적용 연장에 대해 제안하였고 국가두마는 이에 동의하여 연방정부에 발의하였다. 카쉰 농업 위원회 의장은 “우리 축산농가는 품질이나 물량에 있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내년도 1월 1일부로 적용되는 영세율 철회에 대하여, 더 이상의 지원은 없으며 관세를 비롯하여 부가세도 정상적으로 납부하도록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두마는 영세율 지원기간 연장요청을 발의하였다.” -라고 말하여, 러시아 연방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 시사점
러시아 자국산 및 수입산 가축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될 경우 전체적인 육류 및 가금류의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체적인 식재료 가격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수출업체나 현지 식품업체들은 원가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유연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 출처: 

'러시아, 연방정부 가축농가에 영세율 적용 연장할 계획 없어'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