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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2020

[인도] 식물성 기반 제품들 유제품 표기 금지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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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ㅇ 최근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FSSAI)의 신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식물성 기반 제품들의 유제품 관련 단어, 즉 예를 들자면 치즈나 우유라는 표기를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식물성 기반 식품제조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호소하고 있다.


 ㅇ 식품안전기준청(FSSAI)의 주장에 따르면 우유란 온전히 건강한 동물들의 젖을 짜서 얻은 정상적인 유방 분비물이고 식물 기반 제품은 이 정의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유 대체품이든 우유 합성품이든 유제품 관련 단어를 표기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 하며, 우유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들이 유제품 관련 단어 사용이 금지된 것은 기존의 규정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번 규정은 다시 한 번 그 점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라고 식품안전기준청(FSSAI)의 대표 Sunil Bakshi은 말했다.


 ㅇ 반면, 식물성 기반 옹호 단체인 GIF(Good Food Institution)의 상무이사인 Varun Deshpande는 이 규정은 소비자들의 혼란 뿐 아니라 전국의 식물성 기반 제품들의 판매량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 이라며 우려하며, 검증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규정을 발안하고 새로운 규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함으로 소비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식품안전기준청(FSSAI)의 이번 신규 규정은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ㅇ 또한 그는 식품안전기준청(FSSAI)의 신규 규정이 소비자들의 혼란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및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에 제동을 거는 행위이며 코코아 버터, 코코넛 우유, 땅콩버터와 같은 식물 기반 제품들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봤을 때 상식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 말했다.
  *  지속 가능성 : 일반적으로,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현재는 생물학적, 생활 체계와 관련하여 주로 쓰인다. 생태학적 용어로서의 지속가능성은 생태계가 생태의 작용, 기능, 생물 다양성, 생산을 미래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ㅇ GFI 와 IPSOS(전문리서치업체) 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가 넘는 소비자들이 도심이든 시골이든 상관없이 식물성우유와 동물성 우유를 구분할 수 있었고 식물성 우유의 소비여부를 떠나 84%가 식물성 기반 우유를 "식물성 우유"라 표기하는 게 타당한 표기법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ㅇ 인도 현지 유제품 제조업체 Epigami도 대부분 인도 소비자들은 아몬드 우유나 땅콩버터와 같이 비유제품들을 이미 많이 접하고 소비를 하며 식물성 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번 규정의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앞서 GFI Deshpande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ㅇ 더 나아가 요즘 식물성 우유를 건강이나 유당불내증* 같은 이유로 찾는 소비자도 많아지는 추세인 만큼 소비자의 혼란을 불러올 이번 신규 규정을 식품안전기준청(FSSAI)에서 다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유당불내증 : 유당(젖당, lactose)을 분해, 소화하지 못하는 증상. 간단히 말해 유당이 많은 음식(특히 우유)을 먹으면 배가 부글부글하거나 심할 경우 설사를 일으키며 많은 양의 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ㅇ 이 신규 규정이 상식적이든 아니든 통과될 때 식물성 유제품 관련 기업들은 여러 장벽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신규 라벨링 및 마케팅전략의 조정 등이다.


 ㅇ 또한, 예전 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소비자들을 교육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들어간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번에도 엄청난 시간이 들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미 대부분 소비자가 본인들이 소비하는 제품의 원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소비하는 만큼 이번 신규 규정(안)을 통해 시장혼란과 식물성 제조업계에 타격을 주기보단 "식물성" 이란 수식어를 병용 가능케 하여 산업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


▢ 시사점


 ㅇ 식품제조업계에 식물성 트렌드가 지속되는 만큼 식품 제조품내 라벨링 규제들이 많이 조정되는 시기이다. 현재까지 통과된 법안은 아니지만, 향후 실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국으로의 관련제품 수출이 예정 중인 식물성 유제품이 있다면 철저한 검토화 시장상황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앞으로도 인도 내 식물성 제조품의 라벨링과 관련하여 많은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 해당국의 규정 및 지침 개정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수출전략을 재편하는 것이 마케팅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제품 제조원가나 비용절감에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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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제품 #인도 #비관세장벽 #인도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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