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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2020

미국, 연방수입우유법 규정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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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는 연방 수입 우유법(Federal Import Milk Act; FIMA)의 시행 규정 중에서, reporting and recordkeeping 조건에 대하여 2021년 1월 4일까지 공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며, 해당 공지를 2020년 11월 4일 연방공보에 게재하였다.  


FIMA에 따르면 우유나 크림은 유효한 수입 우유 허가증 보유자에 의해서만 미국으로 수입될 수 있다. 이러한 허가서가 발행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수입 우유나 크림이 생산되는 모든 소는 물리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건강한 것으로 판명되어야 함

- 우유나 크림을 날것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든 소는 tuberculin test (소 결핵병 검사)를 통과해야 함

- 우유나 크림을 가공하거나 취급하는 유제품 농장 및 공장은 특정 위생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수입 시점에서 우유 내의 박테리아 수치는 지정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됨

- 수입 시점에서 우유 또는 크림의 온도는 화씨 50도를 초과하면 안됨


FIMA (연방법 21 CFR section 1210)은 다음을 규정하고 있다.


FIMA 하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우유 및 크림을 생산하는 유제품 농장 (21 CFR Section 1210.11) 및 공장 (21 CFR 1210.14)는 위생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우유 및 크림을 생산하는 소는, 수입 시점에서 최소 1년 내에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의사로부터 물리적인 검사를 받고 건강한 상태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21 CFR 1210.12) 그리고 해당 소는 또한 tuberculin test (소 결핵병 검사)도 통과해야 한다. (21 CFR 1210.13) 


미국으로 수입되는 우유 및 크림을 살균하는 유제품 농장과 공장들은 해당 살균 장비와 방법, 위생 상태에 대하여 기록을 해야 하며, 살균공정기록은 2년간 보관을 해야 한다. (21 CFR 1210.15) 그리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우유 및 크림의 용기는 제품 유형, 허가 번호 및 발송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태그를 부착해야 한다. (21 CFR 1210.22)


미국으로 우유 및 크림을 수입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수입 허가증의 신청서는 실제 발송인 (shipper)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21 CFR 1210.20), 수입 허가증은 미국 또는 타국의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증명서들을 바탕으로 발급될 수 있다. (21 CFR 1210.23) 


FDA는 상기 보고 및 기록보관의 의무를 위해서 특정 양식들을 갖추고 있다. Form FDA 1994 양식은 소 결핵병 검사 및 보고를 위한 양식으로 제작되었으며, Form FDA 1995년 소건강검사를 위한 양식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타국의 정부기관에서 증빙해주는 양식 Form FDA 1815가 Form FDA 1994 & 1995를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재량적으로 허가해주었으며, 지난 3년간 Form FDA 1994 & 1995가 FDA에 접수된 기록이 없었으므로, 앞으로도 해당 양식들이 제출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사점] 우유 및 크림의 수입 절차에 대하여 외국의 관련 산업 종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반 규정에 변경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참조:

Agency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Proposed Collection; Comment Request; Regulations Under the Federal Import Milk Act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11/04/2020-24428/agency-information-collection-activities-proposed-collection-comment-request-regulations-under-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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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제품 #미국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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