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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2020

러시아, 곡물 수출 쿼터에 관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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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러시아에서 수출되는 곡물 쿼터에 수출관세가 적용된다. 관계자는 “밀의 경우 수출관세는 톤당 25유로가 검토 중이며, 쿼터 충족이후 추가 수출은 불가하다.” -라고 전했다. 그 외 쿼터 품목인 호밀, 보리, 옥수수 수출시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곡물 쿼터 품목의 관세는 제품가격의 50% 수준이나, 톤당 최소 100유로 이상이어야 한다. 



○ 쿼터가 적용되는 물량은 1,750만 톤이며, 적용기간은 2021년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여기에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회원국으로의 수출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러시아는 앞서 곡물 7백만 톤에 쿼터를 적용한 바 있으며, 이는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부로 종료되었다. 

○ 러시아는 국내 곡물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자 쿼터 및 관세적용을 결정하였다고 전하였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곡물 수확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인 마카로니의 가격이 인상된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이는 코로나19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상기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 참고로 러시아의 2014년 곡물 수확량은 1억 톤을 웃도는 수준이었지만, 2017년 1억 3,550만 톤을 기록하였고 올해에는,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1억 3,100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전문가에 따르면 내년도 수확량은 1억 2천만 톤 수준으로 예상된다. 



- 출처

https://www.interfax.ru/business/741005 

https://www.interfax.ru/business/741198 

https://www.vedomosti.ru/economics/news/2020/12/14/850834-v-pravitelstve-podtverdili-namerenie-vvesti-kvotu-i-poshlini-na-eksport-ze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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