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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2020

중국 수입 보건식품 등록 및 신고 관련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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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수입 보건식품 시장

중국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 관념 또한 변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식대 보충제, 호주의 보조 약품, 유럽국가의 식품 보충제, 캐나다의 천연 건강 제품, 한국의 기능성 건강식품 등 보건식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높다. 중국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입 보건식품에 대한 수요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에 반해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허가 및 신고를 통과한 수입 보건식품의 수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보건식품 등록신고를 실시한 1996년부터 현재까지 총 700여개의 수입 보건식품이 허가를 받았다. 그 중 2003년 이전에 원 위생부(卫生部)에서 보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이 450여 개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신고하고 허가받은 수입 보건식품은 250여 개로 전체 중국 수입 보건식품의 35%에 불과하다.

중국 법률이 점차 개정되고 체계화됨에 따라 수입제품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고 제출 서류에 대한 요구도 명확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중국에서 수입식품이 보건식품의 허가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다.


2. 상품 등록 및 신고절차의 어려움

우선, 중국의 수입 보건식품 허가 신고는 상품 생산국(지역)정부 주관부서 혹은 법률 서비스 기관에서 1년 이상의 판매실적 증명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은 중국 정부에서 수입 보건식품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해외에서 최소 1년 이상 판매실적이 있는 제품만 중국 보건식품 신청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보건식품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매우 엄격하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해외 보건식품류 상품 출시 관리에 비해 중국은 중국산 보건식품과 수입보건식품 모두 국가 법규에 따라 제품 안전성, 기능성, 독물학 실험연구, 일부 기능에 대해 인체실험을 진행해야 하고 심사기관에서는 원재료, 제조공정, 기능, 독물, 기준, 점검의 전문 인원을 파견하여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에 대해 심사한다. 일부 나라에서는 제품의 기능을 검측하지 않고도 기능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제품들은 중국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셋째, 중국 보건식품 인증을 통해 신고한 제품의 기능은 중국 법률에서 규정한 중국 보건기능 명칭으로 홍보가 가능하다. 2005년 중국에서 발표한 보건기능주장명칭(保健功能声称)에 따르면, 보건식품 기능의 검역방법에 맞는 보건기능 명칭은 총 2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 보건식품의 기능은 중국에서 규정한 27가지 기능에 유사한 제품만 신청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제품 심사 기간이 비교적으로 길다. 현재 <보건식품신고심평심비업무세칙>(保健食品注册审评审批工作细则)에 따르면 신고한 제품의 심사 및 평가의 시간 요구가 있고 제품 생산 현장까지 방문하여 심사를 통과 후 허가를 내는 경우도 있다.

3. 시사점

각 나라의 규정에 따라 보건식품 혹은 유사제품에 대한 관리제도가 차이가 있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사항도 차이가 있다. 미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FDA)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3년-2018년, 총 3502명이 식품 보충제를 섭취하다가 불량반응이 발생하였고 총 142명이 이로 인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 원인은 과도한 복용, 상품 표기사항 불명확, 상품 품질문제 등 원인과 관련되어 있다.

기술 심사의 시각에서 해외 보건식품이 중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원재료 및 제품 안전성이 높아야함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홍보하는 건강 기능이 중국에서 규정한 기능과 유사해야 한다. 중국은 중국만의 보건식품 기술 심사 요구사항이 있어 자국에서 받은 허가는 중국 보건식품 심사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중국의 보건식품 시장은 약 20년여 년의 발전을 거쳐 자국만의 감독 관리 제도를 형성하였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제품 원재료, 안전성 및 유효성, 품질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 대건강(大健康)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많은 수입 보건식품 생산기업들이 중국시장을 진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현재 중국 수입 보건식품의 안전성, 유효성, 보건식품의 신고 및 심사제도의 요구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제도 및 법률은 지속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우리 식품기업이 중국의 보건식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제도 분석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출처:
중국식품보망: http://www.cnfood.cn/hangyejiandu1684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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