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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2020

중국, 모나스커스 레드 등 네 가지 식품첨가제 사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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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健委)는 최근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기구 전문가를 모집하여 모나스커스 레드(monascus red, 红曲红), 구연산, 수크랄로스, 헥사메타인산나트륨(六偏磷酸钠) 등 네 가지 식품첨가제 신품목의 안전성 평가 자료를 심사하였고 해당 심사가 통과되었음을 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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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모나스커스
레드는 착색료로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첨가제 사용표준>(GB 2760)에 등재되어 있고 조제우유(调制乳), 페이스트리, 과자, 육류 가공제품 등 유형의 식품에 사용 될 수 있었다. 이번 신청건은 사용범위를 신형 대두제품(대두단백 및 팽화식품, 대두 인조육 등. 중국 식품유형 번호 04.04.01.05)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공고의 발효로 모나스커스 레드는 착색료로 신형 대두제품에 사용되어 제품 광택을 조절할 수 있다. 단, 그 품질 규격은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첨가제 모나스커스 레드>(GB 1886.181)에 부합해야 한다.


  구연산
은 산도조절제로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첨가제 사용표준>(GB 2760) 중의 <각 유형의 식품 중에 생산의 필요에 따라 적당량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제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고 <생산의 필요에 따라 적당량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제에서 제외된 식품유형 리스트>외에는 각 유형의 식품에 사용될 수 있었다. 이번 신청건은 구연산의 사용범위를 껍질 제거, 토막 또는 채 쓴 야채 (중국 식품유형 번호 04.02.01.03)로 확대하는 것이고 공고의 발표로 구연산은 산도조절제로 껍질 제거, 토막 또는 채 쓴 야채에 첨가되어 제품의 갈변(褐变)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단, 그 품질 규격은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첨가제 구연산>(GB 1886.235)에 부합해야 한다.


  수크랄로스
는 감미료로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첨가제 사용표준>(GB 2760)에 등재되어 있고 조제우유(调制乳), 베이킹 식품 등 유형의 식품에 사용될 수 있었다. 이번 신청건은 그 사용범위를 소시지(肉灌肠)류(중국 식품 유형 번호 08.03.05)로 확대하는 것이고 공고의 발효로 수크랄로스는 감미료로 소시지류 식품에 첨가되어 제품의 맛을 조절할 수 있다. 단, 그 품질 규격은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첨가제 수크랄로스>(GB 25531)에 부합해야 한다.


  헥사메타인산나트륨
은 식품첨가제로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첨가제 사용표준>(GB 2760)에 등재되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식품에 사용될 수 있었다. 이번 신청건은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식품공업용 가공보조제로 유당가공공정에 사용하는 것이고 공고의 발효로 헥사메타인산나트륨은 식품공업용 가공보조제로 유당(乳糖)가공공정에 사용될 수 있다. 단, 해당 품질 규격은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첨가제 헥사메타인산나트륨>(GB 1886.4)에 부합해야 한다.



■시사점
  한·중 양국 식품 유관 법규의 상이점이 많은데 각 유형 식품에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제 및 사용 제한량의 차이가 대표적인 상이점이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식품첨가제 신품목 공고로 식품에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첨가제의 품목이 증가되고 기존 식품첨가제의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공고로 당초에는 식품첨가제 문제로 대중국 수출이 불가능했던 일부 식품이 수출 가능으로 바뀔 수 있다. 대중국 식품 수출 시 중국 식품 유관 법규 정보를 제때에 파악하여 애로사항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출처:
http://www.cnfood.cn/hangyexinwen167526.html
http://www.nhc.gov.cn/sps/spgg/202011/afc24240eb494466932e6e1ca1cb51ab.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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