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2.19 2020

EU 복합식품 수입 규정 강화 (2021년 4월 발효)

조회5982


 

주요내용

유럽의회는 2021421일부터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복합식품* 수입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동물성 원료의 함량에 따라 통관 여부가 결정되었으나, 개정안(EU2020/692)에 따르면 함량과 상관없이 동물성 원료의 위생상태 및 공중보건 위험성에 따라 통관 여부가 심사된다.


*
복합식품은 가공된 동물성 원료와 식물성 원료를 포함한 식품을 뜻함, 육류 이외의 동물성 원료로는 계란, 유제품, 동물의 지방··지방··창자, 젤라틴, , 로얄젤리, 달팽이, 개구리 다리 등이 있음.

 

복합식품을 EU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EU의 화학 잔류물, 공중보건, 동물보건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된 시설에서 제조된 동물성 원료만 사용할 수 있다.

 

*국가별 화학 잔류물 모니터링 계획 승인 품목 리스트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11D0163-20200731&qid=1608290124227

 

*국가별 동물성 식품 제조 EU 승인 시설 리스트 :

https://webgate.ec.europa.eu/sanco/traces/output/non_eu_listsPerCountry_en.htm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복합식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비상온보관 복합식품

    2) 육류를 포함한 상온보관 복합식품

    3) 육류를 포함하지 않은 상온보관 복합식품

 

육류를 포함하지 않은 상온보관 복합식품의 경우 EU 회원국 혹은 EU가 승인한 제3국의 동물성 가공품을 이용해 국내에서 복합식품을 제조, EU로 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한 동물성 가공품의 원산지를 EU에 보고하고 EU 규정(Commission Decision2011/163/EU) 각주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육류를 포함한 상온 보관 복합식품비상온보관 복합식품은 복합식품에 포함된 동물성 가공품의 EU통관이 허용된 국가만 대EU 수출이 가능하다. 한국산 동물성 가공품의 EU 통관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식품이 EU의 육류 수출 허가를 받은 국가의 육류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EU로 수출할 수 없다. 


시사점

 

EU 복합 식품 수출시 변경된 규정에 맞는 원산지와 시설에서 제조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해야한다.

 

강화된 EU 복합식품 수출 규정에 따르면 한국에서 EU로 수출 할 수 있는 복합식품은 국내 EU 승인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물 가공식품 또는 EU의 승인을 받은 제 3국의 동물성 원료를 이용했으며 육류가 포함되지 않고, 상온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이다.

 

복합식품 EU 통관절차는 첨부파일 참조

 

 

자료출처

https://ec.europa.eu/food/safety/international_affairs/trade/non-eu-countries_en

https://economic.mfa.gov.ir/files/ecodep/newspics/83667687_139904231417.pdf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0D1141

'EU 복합식품 수입 규정 강화 (2021년 4월 발효)'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