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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2021

FDA 식품안전기준 위반으로 51년 역사의 주스 제조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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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의 요청에 따라, 워싱턴주 연방법원은 매년 290만 개의 사과주스를 USDA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공급하던 51년 역사의 주스 제조업체 – Valley Processing에게 영업정지를 내렸다. FDA는 Valley Processing의 주스 제품에서 소비자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독소인 무기 비소와 파툴린을 검출하였다.


Stanley A Bastian 판사는 1월 14일 Valley Processing 제조공장, 창고, 냉장실, 냉각기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폐쇄하는, Valley Processing에 대한 영구적 금지명령에 승인했다. 또한 Valley Processing의 소유주이자 사장인 Mary Ann Bliesner도 피고인으로 지명되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은 동 회사의 이사진, 파트너쉽, 자회사 및 계열사 모두에게 적용된다.


법원의 금지명령은 업체가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및 금지명령에 기재된 기타 요건을 준수할 때까지, 오염된 주스 제품의 유통을 중지하도록 피고인들에게 명령하고 있다. 법원의 금지명령에 따르면, 피고인은 금지명령이 시행되면 제품 폐기를 위하여 보관 및 배송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의 식품도 가공, 제조, 준비, 포장, 보유, 유통하고 있지 않음을 법원에 증빙해야 한다.


또한 해당 주스 제조업체는 지식, 교육, 경험 및 경력 등의 면에서 충분히 자격이 되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제조 환경에서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하며, 해당 전문가는 컨설팅 계약 이외에는 개인 또는 금융 관련 관계가 없는 제 3자 전문가여야 한다. 그리고, 해충관리, 직원 건강, 위생 등의 분야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개선을 해야 한다.


2020년 11월 6일 FDA가 제기한 소장에서, FDA는 Valley Processing의 주스 제품에 소비자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줄 수 있는 수준의 무기 비소와 파툴린 독소가 함유되어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 검사를 통해서 FDA 조사관들은 피고들이 극도로 위생적이지 않은 조건에서 주스를 가공하였으며, 관련 식품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에는 오물 및 곰팡이로 오염된 포도즙 농축액을 외부 저장 탱크와 외부 저장 용기에 몇 년 동안 보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제품의 오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해당 주스 농축액을 새로운 제품들과 섞어서 소비자들에게 해당 혼합물을 판매하였다. 유통한 곳에는 USDA가 주관하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오염된 주스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FDA와 약속하였으나, 2019년 FDA의 후속 검사 결과 피고인들은 유통을 위해 오래된 주스와 새로운 주스를 계속적으로 혼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FDA 규제 담당 부국장 Judy McMeekin은 “FDA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식품 가공업체는 소비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번 법원의 금지명령은 위법하게 가공된 식품을 소비하는 것으로부터 어린이들을 포함한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FDA는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불량 식품을 대중에게 유통하는 이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였다.


Stanley A. Bastian 판사가 제출한 영구적 금지명령에 따라 Valley Processing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제품을 파기하여야 한다. 추후 Valley Processing이 가공, 제조, 준비, 포장, 보유, 유통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재개 90일 전에 FDA에 사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은 금지명령에 명시된 구체적인 개선 조치들을 준수하고 있음을 FDA에 증명해야 하며, FDA로부터 개선된 시설과 절차에 대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시사점] FDA는 식품안전시스템에 사전 인증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국내외 식품 제조사는 오롯이 식품 위생 및 안전성 관리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FDA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엄청난 영업적 재정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위법한 책임의 범위가 단지 해당 업체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식품 제조사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식품 위생 및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출처 :

× Federal judge enters consent decree against Washington state juice processor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ederal-judge-enters-consent-decree-against-washington-state-juice-processor



× Washington State juice maker shut down by federal judge for toxins

https://www.foodsafetynews.com/2021/01/washington-state-juice-maker-shut-down-by-federal-judge-for-tox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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