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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2021

태국, 음료수에 부과하는 설탕세 인상안 지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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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편의점에 진열된 음료제품. 당류 음료에 대한 설탕세는 2017년 9월 16일에 시행됨 ⒸBangkokpost ]



▢ 주요 내용

ㅇ 태국 소비세국은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류가 들어간 음료에 부과되는 소비세 인상안에 대한 동결을 검토 중에 있다.


 ㅇ 2017년 개정된 음료 소비세 구조는 기존 음료에 부과되는 소비세외에 당류를 포함한 음료에 대한 세금이 추가되었다.


 ㅇ 소비세 국장인 Lavaron Sangsnit씨는 “당류에 대한 소비세가 4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기업가들이 세금 부담에 점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ㅇ 태국은 2017년 9월 16일부터 설탕이 든 음료, 담배, 주류, 수입 와인에 대해 새로운 소비세를 적용했다. 설탕이 든 음료에 대한 부담금은 최대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상한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설탕이 함유된 음료는 저당 음료보다 세금 부담이 큰 셈이다.

 ㅇ 세금 인상안은 2017년 9월 16일 ∼ 2019년 9월 30일, 2019년 10월 1일 ∼ 2021년 9월 30일, 2021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2023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총4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ㅇ 탄산음료, 에너지 및 전해질 음료, 과일과 야채 주스, 감미료 등이 과세 대상이다.


 ㅇ Lavaron씨는 올해 10월 1일부터 3단계에 접어들 예정이었던 설탕세가 대폭 인상되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ㅇ 또한 “소비세국은 3단계 시행 시점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으나 연기기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ㅇ 소비세국은 100밀리리터 기준, 음료의 당 함량 기준을 6그램 이하, 6-8그램, 8-10그램, 10-14그램, 14-18그램 및 18그램 이상으로 분류했다.


 ㅇ 100ml 음료에 당 함유량 6g 이하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 함유량이 100ml당 14g 초과 18g 미만의 경우 리터당 3바트의 추가 소비세가 부과된다. 3단계 이행 시점이 연기되지 않을 경우 관련 세금은 10월 1일부터 5바트로 인상될 예정이다.


 ㅇ Lavaron씨는 소비세국은 짠 음식에 대한 과세도 연구 중에 있지만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올해 관련 새로운 세금 안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재경부는 2021년도에 5,500억 바트인 관련 소비세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세금의 징수효율을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시사점


 ㅇ 태국정부는 과도한 당분 섭취로 인한 질병과 비만을 예방하고자 2017년 아시아권 국가 최초로 설탕세를 도입해 2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시행 중에 있다. 해당 정책은 최근 코로나 등의 여파로 급성장한 건강과 웰빙 소비트랜드로 인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련하여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한 수출국가별 정부정책에 예의주시하며 대응도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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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음료 #태국 #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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