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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2021

중국, 식품첨가제 사용 기준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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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 국가 기준 심사 위원회 공식 사이트에서 공표한 <식품 첨가제 사용 기준> 등 12개 식품안전 국가표준(의견수렴)에 관한 의견 수렴서(《关于征求《食品添加剂使用标准》等12项食品安全国家标准(征求意见稿)意见的函》) (이하 초안)을 1개월 간 공개했다. 아래 초안의 수정 배경, 수정 내용 등을 알아보자. 

1. 수정 배경

식품 생산이나 운영업체가 식품이 아닌 공업용 식품첨가물을 사용했다면 위법 행위이다. 하지만 해당 첨가제가 식품급인지 공업급 식품첨가물이 사용됐는지 판단하려면 식품첨가물의 생산과 판매단계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다.

현재 중국의 식품 첨가제의 정의는 1995년도에 출시된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식품의 품질, 색, 향, 맛, 방부제 및 가공 공정을 진행하려면 식품에 화학 합성물 혹은 천연물질이 함유되어야 한다. 2018년에 수정된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식품 품질 개선을 위한 색, 향, 맛, 방부제, 신선도유지 및 가공공정의 수요에 따라 식품에는 인공 합성 혹은 천연물질(영양 강화제 등 포함)을 첨가할 수 있다. 비록 이와 같은 감독 관리 체계가 있지만 여전히 감독 관리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감독 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식품 생산 혹은 경영에 관한 소기업이 첨가제의 사용량을 초과사용하거나 금지된 식품 첨가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2016년 중국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식품 첨가제 사용 기준(GB2760)>을 식품 안전 국가 표준제 개정 프로젝트 계획(국위반식품함[2016]1358호)(食品安全国家标准制修订项目计划(国卫办食品函[2016]1358号)에 포함시켰다. 국가 식품 안전 리스크 평가 센터에서 주도하여 국제 식품법전위원회 및 기타 발전 국가 식품 첨가제 사용규정과 비교하여 본 수정 업무를 명확하고 수정의 원칙을 확정하여 기준 내용에 대해 전면적인 정리 및 조사를 진행하였다.

2. 일부 수정 예정 내용

본문 개정에 대해서는 2015년 시행된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식품 첨가제의 정의에 영양강화제를 추가하였다.

기존 표준에서 2.5 ‘국가코드시스템(INS)’과 2.6 ‘중국 코딩 시스템(NCS)’를 2.5 ‘식품 첨가제 코딩’으로 통합했다. 이를 '복잡한 화학구조 명칭 표현을 대체하는 코딩으로 식품첨가물을 포함하는 국제코딩시스템(INS)과 중국코딩시스템(CNS)'이라고 정의했다. INS 번호는 국제식품법전위원회(CAC)가 식품첨가물을 부여하는 번호시스템으로 매년 CAC에서 식품첨가물의 INS 번호 시스템을 개정하기 때문에 GB2760에 식품첨가물의 INS 번호가 CAC 개정 INS 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준 시행에 따른 불편을 피하기 위해 INS 번호 부분에 비고 설명을 추가한다. 기존 표준에서 2.5 '국제 인코딩 시스템(INS)'과 2.6 '중국 인코딩 시스템(CNS)'을 2.5 '식품첨가물 인코딩'으로 통합하고 정의 설명을 수정한다.

부록A ‘식품 첨가제의 사용규정’에 관하여 일부 식품첨가물의 영문명칭, INS번호, CNS번호를 개정하였다.

부록 B '식품용 향신료, 향신료의 사용규정'에 대해서는 식품용 향신료, 향신료의 사용원칙 중 일부를 개정하고 표 B.2에는 '식품용 향신료로 만든 후 식품에 향신료로 사용해야 할 식품용 향신료 리스트'를 추가했으며 일부 식품용 향신료의 규정, 중국어 명칭, 영문 명칭과 번호를 개정했다.

부록 C ‘식품 공업용 가공 보조제 사용 규정’을 개정하고, 그 기능과 범위를 규정하며, 일부 가공보조제의 명칭과 사용범위에 대한 묘사를 수정한다.

부록 D '식품첨가물 기능별' 개정에는 영양강화제의 번호와 정의가 추가되고, 식품용 향신료의 정의가 수정한다.

부록 E ‘식품분류시스템’ 개정에 관하여 05.01.03, 12.03.02, 12.04.02, 12.05, 12.10.03.01 등의 식품을 수정하였다.품목명을 분류하고 식품 종류별로 식품첨가물 사용 규정을 조정한다.

부록F ‘부록A에 있는 식품첨가물 사용규정 목록 개정에는 식품 첨가물의 INS번호를 추가하였다.

출처:
중국식품보망 http://www.cnfood.cn/article?id=138142320879993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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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국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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