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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2021

중국, 2022년부터 모든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반드시 사전등록 !

조회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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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3625372/index.html


 4월 12일, 해관총서에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관리에 관한 제248호령을 공표하였고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현행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과 비교시, 등록범위 확대를 포함하여 총 6가지 중대 변화가 있다.



1. 해외생산기업 등록범위 확대
  ○ (기존) 육류,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 (변경) 모든 식품
   - (248호 7조 해당 품목) : 수출국 정부*가 중국해관에 추천하여 등록
   - (신규) 위 외 모든 품목 : 자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중국해관에 서류 등록
    * 수출국 정부 : 해외생산기업 소재국가에서 식품생산, 안전위생을 감독관리하는 정부부서

⇨ 모든 대 중국 수출식품군의 생산, 가공, 저장기업 해당 (식품첨가제, 식품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및 식품생산용 설비, 도구 등 관련 제품 제조, 가공 저장업체는 제외)

     (248호령 제7조) 다음과 같은 식품 유형의 해외생산업체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해관에 추천하여 등록을 진행한다: 육류 및 육제품, 케이싱, 수산품, 유가공품,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벌꿀제품, 알과 알가공품, 식용유지과 유지 제조 원료, 소가 있는 밀가루식품, 식용 곡물류,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신선·탈수 야채 및 건조 두류, 조미료, 견과와 씨앗, 건조 과일, 로스팅을 거치지 않은 커피 원두와 코코아, 특수선식식품, 보건식품
      ☞ (변경 의미) 기존 육류,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에서 품목 대폭 확대 
     (248호령 제9조) 본 규정의 제7조에서 언급한 식품 이외의 기타 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자체 또는 대리인을 의뢰하여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다음과 같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변경 의미) 기존 등록 신청을 하지 않던 모든 품목도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 필요


 2. 해외생산기업 등록 신청서류

  ○ 등록대상 품목(업체)별 신규 신청서류 추가 및 일부 등록서류 폐지
     * 등록 폐지 서류 : 수출국 동식물 전염병 발생 상황, 수의 위생, 공공위생, 식물보호, 농약잔류, 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 및 위생요구 등에 관련된 법규 및 법률, 수출국 식품위생 관련 기구 조직도, 인원, 관련 법규 및 법률 등 서면 자료

⇨ 중국 정부의 수입관리 체계 시스템화에 따른 서류 추가 및 폐지

     (248호령 제8조)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등록을 추천한 업체에 대해 심사, 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등록 요구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 후 해관총서에 등록을 추천하고 동시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1) (신규)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서
         (2) (신규) 업체 리스트와 업체 등록 신청서
         (3) (신규) 업체의 신분 증명 서류, 예를 들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4) (기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추천한 기업이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성명(聲明)
         (5) (기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이 유관 업체에 대해 진행한 심사, 검사의 심사 보고서
         필요 시, 해관총서는 업체의 식품 안전 위생과 방호체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업체 공장, 작업장, 냉장·냉동 창고의 평면도 그리고 제조공정 설명 등
     (248호령 제9조) 본 규정의 제7조에서 언급한 식품 이외의 기타 식품 해외생산업체는 자체 또는 대리인을 의뢰하여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다음과 같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규) 업체 등록 신청서
         (2) (신규) 업체의 신분 증명 서류, 예를 들면 소재 국가(지역)명, 당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3) (신규) 본 규정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것을 승낙하는 기업의 성명
     (248호령 제10조) 업체 등록 신청서 내용은 업체명, 소재 국가(지역), 제조장소 주소, 법정대표인, 연락인, 연락처,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승인한 등록번호, 등록을 신청한 식품 유형, 제조 유형, 제조 능력 등 정보를 포함한다.
      ☞ (변경 의미) 수출업체의 법적 근거를 강조하기 위해 신규 요구서류 추가, 전염병, 위생 등 수출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평가, 심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관련 서류 폐지


3. 유효기간 연장 및 등록변경
  ○ 유효기간 연장 : (기존) 허가 후 4년 → (변경) 5년
  ○ 연장등록 기한 : (기존) 만기 도래 1년 전까지 → (변경) 만기 전 3~6월
  ○ 등록사항 변경 : 제조 장소 이전, 법정 대표 변경 또는 수출국에서 부여한 등록번호 변경(수시 가능)
     * 단, 등록사항 변경의 경우,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고, 기 등록번호는 무효 처리
     ⇨ 수출업체의 등록 관련 편의 제고 및 주요 사항 관리 강화

     (248호령 제16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유효기간은 5이다.
       해관총서에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허가 시, 등록 유효기간의 시작과 종료일을 확정한다.
      (248호령 제20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등록 연장 시, 등록 유효기간 만기 전 3~6개월 내 등록 신청 경로로 해관총서에 등록 연장을 제출한다.
       등록 연장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 연장 신청서
       (2) 등록 요구에 지속 부합 확인서
      해관총서는 등록 요구에 부합하는 업체에 등록 연장을 허가하고 등록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한다.
     (248호령 제19조) 등록 유효기간 내,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정보 변경 시, 등록 신청 경로로 해관총서에 변경을 신청하고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한다:
         (1) 등록사항 변경 정보 대조 도표
       (2) 정보 변경 유관 증명 서류
        해관총서의 평가 결과가 변경 가능한 것은 변경을 허가한다.
        제조 장소 이전, 법정 대표인 변경 또는 소재 국가(지역)에서 부여한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다시 등록을 신청하고 중국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무효로 된다.
      ☞ (변경 의미) 유효기간 연장 및 연장등록은 기존보다 비교적 완화, 단, 제조 장소, 법정 대표, 수출 해당 국가 등록번호 변경 시 반드시 신규 등록하도록 강화


4. 평가와 심사
  ○ (기존) 서면 및 현장검사 → (변경) 영상검사 추가
   ⇨ 코로나19에 따른 현장검사 리스크 회피 및 식품별 위험도나 난이도가 다른 점을 감안 다양한 검사방법 시행 가능

     (248호령 제13조) 해관총서 자체 또는 유관 기구에 의뢰하여 평가·심사 팀을 모집하여 서면검사, 영상검사, 현장검사 등 형식 및 여러 조합으로 등록을 신청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대해 평가·심사를 실시한다. 평가·심사팀은 2명 초과 평가, 심사인원으로 구성된다.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와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이상 평가·심사 업무의 개시를 협조해야 한다.


5. 포장표시
  ○ (기존) 외포장에 중국등록번호 표기 → (변경) 수출식품의 내.외포장 모두에 중국등록번호 또는 수출국 정부의 허가 등록번호 표기
     * 중국 정부의 수입식품 관리체계 시스템화에 따라 수출국 정부 등록번호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수출국 등록번호로 수출국 내수와 수출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
     ⇨ 일부 레이블 교체 등으로 가능하였으나, 보건식품(건강기능)과 특수선식용 식품의 중문 레이블은 반드시 인쇄로만 가능하도록 변경
      * 특수선식용 식품 : 영유아 조제분유, 영유아 곡물류 보조식품, 영유아 통조림 보조식품,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등

     (248호령 제15조) 등록이 된 업체가 對중국 식품 수출 시, 식품의 내·외 포장에 중국등록번호 또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허가받은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249호령 제30조) 수입보건식품 및 특수선식용 식품의 중문 레이블은 반드시 최소판매포장에 인쇄해야 하며, 스티커 부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6. 등록 말소

  ○ 등록 연장을 하지 않거나, 재심사 및 사고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등록 말소 관련 조건 강화
  ○ 수출국 정부가 대 중국 수출식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시까지 수출 중단 요구
   ⇨ 수출국 정부의 대 중국 식품 수출 관리감독 강화를 강력 요구

     (248호령 제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미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대해 해관총서는 그 등록을 말소하고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에 통보하며 대외 공개한다.
         (1) 규정에 따라 등록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가 자발적으로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
       (3) 본 규정의 제5조 제(2)하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248호령 제22조)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은 이미 등록된 업체에 유효 감독관리를 실시하여 이미 등록된 업체가 지속적으로 등록 요구에 부합하게 독촉해야 한다. 등록 요구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 시, 신속히 통제 조치를 취하여 등록 요구에

부합할 때까지 시정하고 유관 업체의 對 중국 식품 수출을 중단한다.

     (248호령 제2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미 등록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는 해관총서에서 그 등록을 말소하고 대외 공고한다.
       (1) 업체 자체의 원인으로 수입식품 중대 식품안전 사고를 초대하는 경우
       (2) 對중국 수출 식품이 입국 검사검역 중 식품안전문제가 발견되었고 그 정황이 엄중한 경우
       (3) 업체의 식품안전 위생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존재하고 對중국 수출 식품이 안전 위생 요구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4) 시정 후에도 등록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허위 서류를 제고, 유관 상황을 숨기는 경우
       (6) (신규) 해관총서의 재심사 개시와 사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
       (7) 등록번호를 임대, 대여, 양도, 매매, 도용하는 경우



시사점
  ○ 본 규정은 중국내 수입식품 급증에 따라 식품의 안전한 관리·감독를 위하여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의 등록관리 강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판단된다.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규정이므로 내년 원활한 對중국 식품 수출을 위해서는 남은 몇 개월 내에 차질 없이 등록을 마쳐야한다. 특히, 중국 해외생산업체 등록이 모든 식품으로 확대함에 따라 수출 전 등록절차 진행 등 필수 사전 조치 필요하다.
      - 등록이 필요한 범위가 기존 육류,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에 한정되었던 반면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모든 식품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이전에는 등록이 필요 없었던 대중국 수출품목도 이 규정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 등록 신청 준비에 나서야 한다.
  ○ 한국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 기존에 등록이 필요했던 수산물(김 등)과 유제품류도 이전엔 외포장에 등록번호 표기가 필요했으나 현재는 내·외 포장에 모두 기재되어야 하므로 현재 내포장에 등록번호가 있는 지 여부 등 라벨링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이전엔 등록대상이 아니었던 품목 중 보건식품(건강기능)과 특수선식용 식품의 중문 레이블은 스티커 작업이 아닌 반드시 인쇄로만 가능하도록 변경된 점도 주목해야한다. 등록번호도 함께 인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출처: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3625372/index.html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70/302272/3642170/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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