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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2021

[EU, TBT] 《유기농 식품의 생산 및 라벨링에 대한 규정》 2022년 1월 발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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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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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식품의 생산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정》 일부 수정 및 발효 일정 연기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유기농업을 장려하고 소비자에게 더 안전한 유기농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한 《유기농 식품 생산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정 (REGULATION (EU) No. 2018/848, 이하 ‘규정’)》을 일부 수정하고, 발효일을 2022년 1월로 연기함. 해당 규정은 ‘유기농 생산’을 표기한 제품이 EU의 엄격한 생산 및 가공 요건을 준수한 유기농 제품임을 보장하고, EU 유기농 로고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유기농 제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됨


이번 발표를 통해 추가 수정된 주요 규정은 다음의 세 가지임

첫째, 유기농 인증 범위를 확대함

유기농의 정의를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기타 제품으로 확대하여, 유기농 규정이 넓은 범위에서 적용됨. 추가된 특정 기타 제품은 해당 규정의 부속서 1에 목록화됨

(기존) 유기농의 정의 : 살아있거나 가공되지 않은 농식품

(변경) 유기농의 정의 : 살아있거나 가공되지 않은 농식품 및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기타 제품

(*)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기타 제품은 종자 및 기타 식물성 재생산 물질을 의미함

EX) 식품 소매용이 아닌 에센셜 오일, 바다 소금 등


둘째,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요건을 개정함

확대된 유기농의 정의를 반영하여 유기가공식품 생산 시 주성분으로 농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기타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음. 덧붙여 유기가공식품 생산 시 조작된 나노물질로 구성되거나 함유한 식품사용은 철저히 금지함

(기존) 유기농 성분을 주로 사용해야 하며, 비유기농 성분의 사용 시 유기농 생산에 사용한다는 승인을

받은 뒤 제품 중량의 5%까지만 사용할 수 있음

(변경) 농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정 기타 제품을 유기가공식품 생산 시 주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음

단, 식품 가공처리와 관련하여 유전공학 기술(GMOs) 또는 이온화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사용하거나 조작된 나노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함


셋째, 유기농 제품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개정함

유기농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기재시 원산지 의무 기재 기준을 완화함

(기존)

(1) 사전 포장된 유기농 식품의 경우 EU 유기농 로고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농산물 원료의   원산지를 기재해야 함

(2) 원재료의 원산지를 기재해야 하나, 제품 중량의 2%까지는 해당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

(변경)

(1) 기존 규정 유지

(2) 원재료의 원산지를 기재해야 하나, 제품 중량의 5%까지는 해당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활용 기업, 규정 시행 전 사전 준비 필요

한국은 지난 2015년 ‘한-EU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발효되며, EU로 제품 수출시 추가 인증없이 유기농 식품을 표기할 수 있었음. 하지만 해당 규정이 시행될 경우, 유기농 제품을 인정하는 범위 및 유기농 식품 표기와 관련하여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기존에 유기농 식품을 인정받아 EU로 식품을 수출했던 한국 기업은 해당 규정을 통해 유기농 식품 라벨링 및 생산 기준을 숙지하고, 2022년 이후 규정 발효시 수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



출처

Foodnavigator, The future of organic in Europe: Changes coming to processing and labelling rules,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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