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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2021

[대만, TBT] 포장 식품 영양 라벨의 개정안 시행

조회2308

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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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위생복리부, 포장 식품 영양 라벨 개정안 시행

2021년 4월 27일,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는 《포장 식품 영양 라벨 준수사항(包裝食品營養標示應遵行事項, 이하 ‘준수사항’)》의 개정안을 발표함. 《준수사항》은 영아 및 유아 분유, 특수 의료용 조제식품의 영양 표시 요건을 통합한 것으로, 관련 업계가 이를 참조하여 포장 식품 영양 표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이번에 발표된 수정내용은 2021년 4월 27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짐. 따라서 특수 영양 식품 허가증을 취득하였으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제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내용을 보완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모든 제품은《준수사항》을 따라야 함


《준수사항》의 영아 및 유아 분유, 특수 의료용 조제식품에는 영양 표기를 포장이나 용기에 표 형태로 순서대로 제공해야 하며, 중문으로 표기했던 단위는 영문 표기가 가능해짐

영아 및 유아 분유, 특수 의료용 조제식품의 영양 표시 요건

구분

대상 품목

주요 내용

영유아 분유
영양 라벨 요건


영아 분유 및

특수 의료용

영아 분유


1. ‘Nutrition Facts(영양 성분표)’ 제목
2. ‘100 그램 당(또는 킬로그램)’, ‘100 밀리리터 당
3. 에너지 함량
4. 단백질 함량
5. 지방, 포화지방(또는 지방산), 트랜스지방(또는 지방산), 리놀레산,   

    알파 리놀렌산 함량
6. 탄수화물과 당의 함량
7. 나트륨 함량
8. 수분 함량
9. 비타민 함량
10. 콜린 함량
11. 미오이노시톨 함량
12. -카르니틴 함량
13. ash 함량
14. 미네랄 함량(나트륨 포함)
15. 기타 자발적으로 표기하는 기타 영양소의 함량




구분

대상 품목

주요 내용

영유아 분유
영양 라벨 요건


유아 분유


1. ‘Nutrition Facts(영양 성분표)’ 제목
2. ‘100 그램 당(또는 킬로그램)’, ‘100 밀리리터 당
3. 에너지 함량
4. 단백질 함량
5. 지방, 포화지방(또는 지방산), 트랜스지방(또는 지방산),               

   리놀레산 함량

6. 탄수화물과 당의 함량
7. 나트륨 함량
8. 수분 함량
9. 비타민 함량
10. ash 함량
11. 미네랄 함량(나트륨, 구리,  망간, 셀렌 포함)
12. 기타 자발적으로 표기하는 기타 영양소의 함량

특수 의료용 조제식품  영양 라벨 요건


영양 조제식품


1. ‘Nutrition Facts(영양 성분표)’ 제목
2. 개 당 그램(또는 밀리리터),  포장 당

3. ‘개당’, ‘100 그램 당(또는 밀리리터)’

4. 에너지 함량
5. 단백질 함량
6. 지방, 포화지방(또는 지방산), 트랜스지방(또는 지방산) 함량
7. 탄수화물과 당, 식이섬유의 함량
8. 나트륨 함량
9. 식안법22조 제1항 제10항목에 따라 규정된 의료용 조제

   식품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영양소 함량
10. 준수사항에서 해당하는 영향소 함량, 기타 자발적으로  

   표기하는 기타 영양소의 함량 등

특수 조제식품

1. ‘Nutrition Facts(영양 성분표)’ 제목
2. 개 당 그램(또는 밀리리터),  포장 당

3. ‘개당’, ‘100 그램 당(또는 밀리리터)’

4. 에너지 함량
5. 단백질 함량
6. 지방, 포화지방(또는 지방산), 트랜스지방(또는 지방산) 함량
7. 탄수화물과 당의 함량
8. 나트륨 함량
9. 주요 영양소 함량

10. 준수사항에서 해당하는 영향소 함량, 기타 자발적으로  

   표기하는 기타 영양소의 함량 등


분유 및 특수 의료용 조제식품 수출업체, 영양 성분 표기 방법 준수해야

영유아 분유 및 특수 의료용 조제식품의 영양 표기가 《준수사항》에 통합되면서 영양 성분 표기 방법은 더욱 세분화되었으며, 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부실할 경우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47조, 45조에 따라 3만~300만 대만달러 또는 4만~4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따라서 영유아 분유 및 특수 의료용 조제식품을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제품 라벨링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特殊營養食品營養標示規定納入「包裝食品營養標示應遵行事項」, 2021. 04. 27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修正「包裝食品營養標示應遵行事項」,並自即日生效, 2021.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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