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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2021

일본, 2021년 6월 1일부터 모든 식품 사업 관련업체에 대한 HACCP 관리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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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품 사업 관련 업체에 대한 HACCP 관리 의무화 시행

   · 일본 정부는 2021.6.1.부터 식품 관련 제조, 외식업체 등 모든 식품 사업체에 HACCP 방식의 위생관리 의무화 조치를 전면     시행함

      - HACCP 방식에 의한 위생관리를 시행해야 하나, 반드시 외부 인증기관에 의한 HACCP 취득 의무화는 아님

      - 위생관리 제도 도입 점검은 각 보건소가 실시하며, 부적격 사항 지적에 대한 개선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 후     최종적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① HACCP에 의한 위생관리

            - CODEX HACCP 7원칙에 의한 식품 사업자 자체 계획 작성 관리

            - 대상업체 : 대규모 식품 사업자, 도축장, 식조처리장

         ② HACCP 방식에 준한 위생관리

              - 소규모 업체 또는 식당 등의 경우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이 어려움으로 업계 단체가 작성한 매뉴얼을 참고로  간소화된     방식의 위생관리 시행

              - 과자류 제조판매, 두부 제조업, 식육 판매, 반찬류 제조, 빵 제조, 학교, 병원 등 영업 시설 이외의 급식 시설, 조리기능을     포함하는 자동판매기 업체 등

                - 용기 포장, 용기 포장된 식품을 저장, 운반, 판매하는 영업자

              - 식품을 분할하거나 용기 포장하여 소매하는 청과상, 쌀가게, 원두커피 계량 판매 영업자 등

              - 식품 제조, 가공, 저장, 판매, 처리하는 영업자 중 해당 공장에서 식품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③ 공중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영업소의 경우

                - 아래 영업자에 대해서는 식품 영업자 신고가 필요 없음

              - 공중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공중위생 리스크가 낮은) 영업자로 아래 ⓐ~ⓒ 영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5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생관리계획 및 매뉴얼 작성 불요(HACCP 관리 불요함)
       ⓐ 또는 첨가물 수입자

                     ⓑ 식품 또는 첨가물 저장 또는 운반만을 하는 영업자(, 냉동, 냉장 창고업체는 제외)

                    ⓒ 상온으로 장기간 보존하여도 부패, 변질 또는 기타 품질 저하에 의한 식품 위생상의 위해발생 우려가 없는 포장 식품판매업

                ⓓ 합성수지 이외의 기구 용기 포장 제조업

                  ⓔ 기구 용기 포장 수입 또는 판매업

         - 그 외 학교, 병원 등의 영업 이외의 급식 시설 중 1회의 제공 식수가 20식 정도 미만의 시설이나 농가, 어가가 수확하는     행위(출하 전 조제 등)에 대해서도 영업 신고 및 위생계획관리 및 매뉴얼 작성 불요함


영업 허가제도 개정 및 영업 신고 제도 신설

   · 식중독 등의 리스크 및 규격 기준 유무, 과거의 식중독 발생상황 등을 포함하여 허가 업종을 재편

          - 절임 식품제조업, 수산 식품제조업, 액란 제조업 등을 새로운 허가 업종으로 신설

   · 원칙적으로 모든 식품 사업자에 대해 HACCP 방식에 의한 위생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파악하기 위해 현행     영업허가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업종을 포함, 일부 영업자를 제외하고 모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함
    (
전자 시스템으로 사이트에서 신고 가능)

        - 운영사이트 : https://ifas.mhlw.go.jp/faspte/page/login.jsp

· 신고내용 : 신고자 성명, 시설소재지, 영업형태, 주 취급 식품에 관한 정보, 식품위생책임자 성명

· 식품 허가와 달리 시설기준 등의 요건은 별도 없음

· 갱신 필요도 없으나 폐업 시 폐업 신고가 필요함

          ※ 공중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수입업체는 신고 대상외임


식품 리콜제도 신설

   · 사업자에 의한 식품 등의 리콜 정보를 행정당국이 파악하여 적확한 감시 지도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식품에     의한 건강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리콜을 시행하면 행정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 영업자 제품 리콜시 지자체에 보고(시스템 입력) 후생노동성 국민에 공표

· 수입자도 리콜 제품 상황 발생 시, 지자체에 리콜 정보 보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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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금년 61일 자로 일본의 모든 식품 사업 관련 업체에 대한 HACCP 관리 의무화가 시행됐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 외에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

 

   · HACCP 의무화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20206월부터 시행.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부터 완전 의무화됐다.     HACCP에 따른 위생관리에서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원재료, 제조·조리의 공정 등에 따른 위생관리의 계획 책정, 기록
    보존을 시행해 위생관리를
최적화」 「가시화하는 목적이 있다.

     

   · 첨가물 및 식품 수입업체는 이번 HACCP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수입 가공식품 위생 가이드라인 등에 의해
    수입업체가 위생 안전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 한국산 김치는 모두 HACCP 인증취득 공장에서 제조해 철저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HACCP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이때, 한국산 김치의 안전성에 대해 재조명하는 매체 기사도 나오고 있다.
    일본소비자들은 외국산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 HACCP 인증의 안전성 어필과 더욱 철저한
    관리로 한국산 제품의 안심
·안전에 대해 일본 시장에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출처>

· 후생노동성 식품위생식품안전기획과

· 농업신문 202161일자

· DIAMOND Chain Store 온라인 기사 202162일자 모두 HACCP인증 취득공장에서 제조, 철저한 품질 관리에 중점을 두는 한국산 김치의 매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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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본 #위생관리 #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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